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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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와이프가 프리랜서로 연소득 약 2200-2300정도 입니다.
    이번에 송파구에 피아노 연습실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연습실은 피아노를 구비해놓고 시간당 금액을 받고 연습실을 대여해주는 구조 입니다.
    (제가 임대를 하고 전대하는 형태)
    공간임대도 되고 부동산 임대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상 연매출은 2500-2600정도 입니다.
    간이과세로 진행하려면 사업자 등록코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상 세금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김*섭 님
    조회 : 3785건 답변 : 4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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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사업자 등록 코드 선택
    피아노 연습실 운영을 위한 적절한 사업자 등록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공간을 대여하는 형태이므로 이 코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9020: 기타 문화예술 교육 - 연습실 대여가 주 목적이라면 이 코드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 여부
    예상 연매출이 2500-2600만원이므로, 연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등록 절차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업종코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예상 세금
    세무사와 별도 상담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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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타인소유의 공간을 임대하여 피아노와 공간을 대여해주고 시간당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아래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시고,

    "70130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공유오피스 전대업)"
    - 타인소유의 사무,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을 임차하여 업무공간은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전대 또는 전전대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연매출이 2500~2600 사이로 예상되고 업종코드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701302)으로 선택하면,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자 연매출 기준인 48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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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제이에스피] 박진석 세무사 입니다.

    연습실을 피아노와 함께 시간당 금액으로 대여하는 경우, 적절한 업종코드는 **"공간대여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에 따라 각각 다른 업종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 업종코드 749609
    간이 사업자: 업종코드 930925

    이 코드들은 파티룸이나 스튜디오와 같은 공간을 대여하는 형태의 사업에 사용됩니다1. 이러한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연습실 대여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무료 상담원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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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

    말씀해주신 사업은 공간 임대로 판단되어
    업종코드는 701300 으로, 업태 부동산업, 종목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701300 :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로 하시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4% 부가가치세로 납부 합니다.
    연매출이 2,500만원~2,600만원 인경우 부가가치세는 약 100만원 정도 1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총 사용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현재 비용 발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에 종합소득세 예상 세금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1.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 등)
2. 사업장 정보(사업장주소, 연락처 등)
3. 사업의 내용(사업의 유형, 시작일, 종사자 수 등)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개시일은 사업을 실제로 시작한 날을 기재하시면 되며, 이때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이전의 날짜로 설정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의 정확한 계산은 사업비용, 연매출, 적용받는 세금 등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기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의 유형을 선택할 때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공간 임대업'과 같은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카테고리를 선택하실 때는 사업의 내용에 가장 잘 맞는 항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는 연간순수익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과세표준을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피아노 연습실 임대 사업은 보통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가 많아 실제로는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작 전에 세무사님과 상담하시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복잡한 세법에 대해 잘 모르실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련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사업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거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 사업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날짜가 인지세 신고날짜인 5월 31일까지인 반면, 일반 과세 사업은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하므로 4월 25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라는 것을 잊지마세요.

사업을 시작하실 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잘 준비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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