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분양대행업이고 배우자가 등기감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용역수수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박*혜 님
    조회 : 1954건 답변 : 9건 24.11.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실제 수행하시는 업무가 명확하지 않다면 관련비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부인되는 경우법인의 비용인정이 불가능하고 주주라면 배당소득 주주가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분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지속적, 반복적인 지급인지 등)에 따라서 달리 볼 여지는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결론적으로, 용역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이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그 내용, 대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독립성과 계속성:
    용역 제공이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시적인 용역 제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용역 제공:
    배우자가 실제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명목상의 직위만으로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정한 대가:
    용역수수료가 제공된 서비스에 비해 과도하게 높지 않아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는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용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업무 보고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해상충 가능성:
    배우자가 회사의 등기 감사로 있는 상황에서 분양대행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의무:
    회사는 용역수수료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제이에스피] 박진석 세무사 입니다.

    등기감사인경우 법인의 등기 임원이고 특수관계인이라면

    3.3%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는데 세무서에서 실제 용역업무 수행하였는지 등 해명자료안내 날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실제 용역계약서 및 실제 업무 수행여부 , 대가 지급여부 등 입증 충분히 가능하시것에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무료 상담원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분양대행업의 특성상 영업성과에 따라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배우자이면서 등기감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소명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역계약서가 있는지, 실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실제로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사업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가족 등) 용역 제공은 그 증빙이 명확하지 않다면 부인되기 때문에 계약서 및 이체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실제 이체내역으로 신고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안녕하세요 김주혁세무사입니다.
    등기부상 감사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용역수수료 사업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업무관련성 용역대가 지급으로 인정되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법인 등기 감사에 대한 용역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 시에는 해당 용역을 제공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포함)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 문제가 복잡하여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편, 배우자가 등기 감사로 등록되어 있고, 배우자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동일경제구성원'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