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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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을 제조사에서 만든 후 인터넷으로 판매시 사업자 업종코드를 525101로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523131와 525101이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o 님
조회 : 6346건
답변 : 5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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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화장품을 제조사에서 공급받아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525101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편, 업종코드 523131은 '화장품 소매업'으로, 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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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25101코드는 전자상거래인데 아래 내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합니다.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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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242403, 525101로 하시면 됩니다.
523131 -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오프라인)
525101 - 전자상거래 소매업(온라인)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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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업종코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523131은 일반적으로 점포를 갖추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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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화장품을 제조사에서 만들어 인터넷으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업종코드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로 하시면 되시고,
523131(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은 오프라인 매장을 갖추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업종코드 525101은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을 의미하고, 523131은 '도매업'. 따라서 525101코드는 화장품을 소매판매 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523131은 화장품을 도매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인터넷을 통해 코스메틱 제품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525101 코드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화장품을 다른 소매점이나 사업체에게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523131코드를 사용하는게 적절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코드 선택은 귀하의 사업 모델에 따라 결정되어야하며, 국세청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정확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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