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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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W 코딩 강의영상 제작 후 플랫폼에서 판매
부업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www.inflearn.com)
근로소득 연 1억3천
부업소득
23년 3100만
24년 4800만
22년~23년 종소세 신고 시 업종코드 940909(인적용역)이고
단순경비 대상이라 장부 작성 없이 단순경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24년 소득이 4800이므로 25년부터 단순 경비불가로
절세 방안 필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년창업세액감면]를 알게되어 이를 활용하고 싶은데요
나이가 만34세+군필이라 나이 요건 성립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부인 용인에 사무실 임차하여
감면 100%를 받고 싶은데 관련하여 도움받고싶습니다
1.921502(영화 및 일반비디오물 제작)로 사업자 등록 하고 싶은데 이 코드
사용이 가능할까요?
이걸 세무사 님께 여쭈는게 맞을까요?
2.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24년 초에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로 사업자 등록했는데 이 코드는
청년 창업감면이 불가합니다.
뒤늦게 알게되어 1주 후 곧바로 폐업처리를 했는데요.
(해당 사업자 매출,지출 0원. 1주 후 폐업)
그런데 문제는
청년 창업감면의 경우.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의 세분류 기준으로, 최초 창업만 인정되는데
제가 만들었다가 곧바로 폐업한 940306(1인미디어)와
새로 등록 하려는 921502(영화 및 일반 비디오물 제작)의 세분류가 같다는건데요.
그러므로, 일반적 경우라면 새롭게 사업자를 만들면 최초 창업이 아니라서 청년창업감면 대상이 불가한 상황인데요.
찾아본 결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비슷한 사레의 사전답변이 있는데
요약하면,
이전에 폐업했던 사업에서 설비투자 등 실질적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해당 창업은 없던걸로 치고
새로 개업한것도 창업으로 본다는 요지인데..
해당 답변이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될까요?? 이거 답변 가능하신분 계실까요?
찾****사 님
조회 : 317건
답변 : 3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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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1)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업종코드가 921505가 적절해 보입니다.
921505
중분류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세분류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세세분류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특히 사무실을 임차하였으므로,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2) 말씀주신 예규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국세청이 법해석을 함에 있어 공식적인 의견이므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예규는 [서면-2020-법인-0136 , 2020.09.09.]로 보이는데
해당 예규에서 질의자는 개인사업 폐업 후 법인 창업을 전제로 물어본 것이므로 질의자님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만, 해석 취지는 질의자님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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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말씀하신 사업은 교육이 목적이므로 제 생각에는 809016(온라인 교육학원, 면세사업자)으로 등록하심이 적합해보입니다. 해당 업종은 창업감면이 불가능합니다.
2. 알고계신대로 사업활동 없이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 창업으로 봅니다. 예규의 경우 법률의 보충적 효력만을 가집니다만,
국세청의 해석이므로 해당 해석이 뒤집어지는 예규나 법령이 있지 않다면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불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용인에 사무실 임차를 하신다면 해당 업종은 사용이 어려우며, 질문자님 사업 특성상 해당 업종이 fit하지는 않습니다.
감면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비용 구조 셋팅 등을 통해 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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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제이에스피] 박진석 세무사입니다.
Q1.921502(영화 및 일반비디오물 제작)로 사업자 등록 하고 싶은데 이 코드
사용이 가능할까요?
이걸 세무사 님께 여쭈는게 맞을까요?
> 가능합니다.
Q2.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24년 초에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로 사업자 등록했는데 이 코드는
청년 창업감면이 불가합니다.
뒤늦게 알게되어 1주 후 곧바로 폐업처리를 했는데요.
(해당 사업자 매출,지출 0원. 1주 후 폐업)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프리랜서 1인 유튜버 등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정보통신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업 중소 세액감면을 요건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나 사업이 없었다면 재창업해도 해당 업종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영화 및 일반비디오물 제작 사업자 등록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무사는 당신의 상황과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2. 국세청의 사전 답변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합리적인 해석을 제공하며, 세무 실무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무사와 상의하여 폐업한 사업과 새로 개업하는 사업이 같은 세분류에 속해있음에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절세 방안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이용하는 것, 사무실 임차비나 운영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개인적인 소비를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세무사와 상의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