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곧 카페 오픈 하기전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제가 커피,빵과 나중엔 가벼운 맥주정도 파려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습니다.
    근데 업종코드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초 창업이고 25살이라 세금 면제가 되는 코드가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면제는 제가 세무사분을 기장맡기면 해주시는건가요??
    임*민 님
    조회 : 14770건 답변 : 11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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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주된 메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창업감면 적용여부를 보면,

    커피전문점의 경우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반면,
    일반 음식점을 하시면서 부수적으로 커피도 판매하시는 경우(즉 일반 음식점업)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기장은 당장 맡기실 필요는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때만 신고대리 형식으로 맡기시면 됩니다만, 매출이 커지면 의무적으로 장부기장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창업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러한 시설투자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받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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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커피점은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과점 552301로 하면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류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제과점(즉석 식품 중심) ·떡집(음식점 형태)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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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창업 관련해서 질문에 언급하신 창업중소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

    1. 창업 여부 : 최초 창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요건 충족이 판정됩니다. 또한, 사업장(매장)이 이전에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원상복구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 양수도 형태로 매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리금을 지급하시고 인수한 경우에는 권리금을 영업권을 취득하신 것으로 보고 창업으로 인해서 취득하신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 (영업권 포함)에서 영업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중소기업 여부 : 크게 문제없이 요건 충족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대상 업종 : 주점업이나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분류상 1. 기타 간이 음식점업, 2. 외국식 음식점업, 3. 한식 음식점업 등에 속하는 세세분류 업종중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4. 지역 구분 및 나이 요건 : 25세로 청년에 해당하며 또한 용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한 지역인 관계로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직원 채용 관련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직원 채용 관련 4대 보험 신고 :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장은 4대 보험상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셔야 하며 또한 직원분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3개월 미만 근무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에 대한 사업장가입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신 경우라면 매년 1/25일까지 직전 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시는 경우라면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중구난방식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직원 채용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사업장 인근의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고 사업자등록 및 기장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을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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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카페는 552303(커피 전문점)과 주점업(맥주판매)은 창업감면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다만 빵의 경우 552301(제과점업)으로 음식점업에 해당되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따라서 커피와 맥주 판매분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이 안되고, 빵 판매분만 감면 적용이 되겠습니다.

    기장 의뢰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고 창업감면 신청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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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우선 카페 + 제과 + 맥주라고 할 경우면 제과에 해당되는 매출은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아 5년간 50% 또는 100% (2024년 기준)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커피전문점 552303
    제과점업 552301
    생맥주 전문점 552205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런데 제과점업의 경우 물건을 떠다가 파는 것 (ex 케이크 등 완제품 사서 매장에서 판매)은 제과점업으로 보기 어렵고
    매장에 오븐 등의 제과를 실제로 하여야 제과점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금감면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서 기장을 맡기실 경우 업종 및 사업실질 검토하여 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 및 공제혜택을 적용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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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제이에스피] 박진석 세무사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신 것은 적절한 선택입니다. 커피, 빵, 그리고 맥주를 판매하는 카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업종코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552301
    업태: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 제과점업
    이 코드는 빵과 케이크를 판매하고 접객시설을 갖춘 경우에 적합합니다

    업종코드: 552303
    업태: 비알코올음료업점
    종목: 커피전문점

    업종코드: 552210
    업태: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 기타 주점업
    맥주를 판매할 예정이므로 이 코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개 업종을 모두 넣어두시면 됩니다.

    청년 창업기업 세액감면은 나이/지역/기존창업요건 등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100%감면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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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메뉴의 판매비중에 따라 업종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카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카페(552303)가 아닌 베이커리(552301)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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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50% 또는 100% 감면 5년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업종에 해당하셔야합니다.

    일반적인 커피전문점은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반음식점 코드는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합니다.(실질에 따라야합니다)

    주된 판매를 알려주시면 창업감면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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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카페 창업시 매장 내에서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552301(제과점업)코드를 이용하면 창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창업감면 같은 경우는 세무사와 꼭 상담을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업종코드 정하실때 커피전문점으로 하시면 비알콜 음료로 분류되어 창업감면업종에서 제외되므로 꼭 제과점업으로 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무법인 성우 양재지점 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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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커피, 빵, 맥주를 판매하는 카페의 경우에는 아래 3가지 업종을 모두 등록하셔야 합니다.

    업종코드: 552301(제과점업)
    -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류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업종코드: 552303(커피전문점)
    - 접객시설을 갖추고 볶은 원두, 가공 커피류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커피 음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 없이 커피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업종코드: 552205(생맥주전문점)
    -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주로 생맥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주점을 말한다.

    위 업종코드 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은 552301(제과점업)이고, 나머지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외 됩니다.

    매출을 분류하여 제과점업에 해당하는 매출분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납세자분 혼자서 세법규정에 맞게 세액감면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며,

    기장을 맡기시면 담당 세무사가 해당하는 부분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아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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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커피전문점은 (비알코올 음료점업 552303) 입니다.
    빵은 (기타 간이음식점업 552301)으로 하면 됩니다.
    맥주(주점업 552205 생맥주 전문점)으로 하면 됩니다.

    3가지 업종 추가하시면서 구청에 관련 인허가 받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할 경우, 업종코드는 '10100 : 일반음식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맥주 판매를 위해서는 별도로 '주류판매업'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 경우는 업종코드 '74601 : 주류도매업(소매가 아닌 도매업이긴 합니다만 소매업보다 도매업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주류소매업은 유통업이기 때문)' 혹은 '62201 : 주류소매업'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세금 면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20세 이하 혹은 25세 미만의 초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사업장의 법인 성격, 범위, 직업 등에 따라 다르므로 아마도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가 세금면제를 직접 해주는 것은 아니고, 최적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신청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할 때 자신의 상황을 철저히 설명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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