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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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 초기 세팅 관련해 몇 가지 여쭙습니다.

    기존에 있던 계좌 중 사용하지 않던 계좌를 사업용으로 홈택스에 등록해놓았습니다.
    프리랜서도 가능한 형태이지만, 월 3천 이상의 금액이 들어와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추후 세무 처리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직 급여는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고요.

    1. 급여 입금과 사업자 계좌가 동일해야 하나요? 이미 추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다른 계좌로 급여를 받고 만약 비용이 필요할 경우 자기자본(투자금) 항목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여도 문제 없을지요.

    2. 홈택스 사업자 등록된 카드의 출금 계좌도 반드시 사업자 계좌이어야 하나요? 현재는 모두 다른 계좌로 등록되어있습니다.

    3. 사업용 카드를 이용할 때, 사적 이용과 섞이는데요. 이때 접대비로 처리된 식비 등 같은 경우에, 모두 현물 영수증을 구비해놓고 메모해놓는 것이 좋을지 여쭙습니다.

    4. 노랑우산공제는 급여가 일정 기간 이상 들어온 다음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김*재 님
    조회 : 648건 답변 : 8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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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제이에스피] 박진석 세무사입니다.

    Q1. 급여 입금과 사업자 계좌가 동일해야 하나요? 이미 추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다른 계좌로 급여를 받고 만약 비용이 필요할 경우 자기자본(투자금) 항목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여도 문제 없을지요.
    A: 원칙상 사업용계좌는 사업관련 매입, 인건비 등 주요 내역들을 거래해야하는 계좌로 쓰인다고하지만 사실상 전혀 상관없습니다.

    Q2. 홈택스 사업자 등록된 카드의 출금 계좌도 반드시 사업자 계좌이어야 하나요? 현재는 모두 다른 계좌로 등록되어있습니다.
    A: 하나만 형식적으로 등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 사업용으로 개인적으로든 어느 계좌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Q3. 사업용 카드를 이용할 때, 사적 이용과 섞이는데요. 이때 접대비로 처리된 식비 등 같은 경우에, 모두 현물 영수증을 구비해놓고 메모해놓는 것이 좋을지 여쭙습니다.
    A: 사적 이용 섞여있어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무관련된것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카드 사용내역 전산으로 다뜨기때문에 다 구비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것에 사용한지 헷갈리는 큰 금액들만 모으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Q4. 노랑우산공제는 급여가 일정 기간 이상 들어온 다음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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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소득세법 160조5 ①에는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입금(재화/용역 공급받는 경우)은 동일해야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2) 사업용 카드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위의 매입/인건비/임차료 지급을 카드로 할 경우 위 160조5의①을 위반하는 것이 되니 주의하여야겠습니다.
    3) 네, 알고계신대로 사업용목적으로 사용된 식비(접대비)는 카드매출전표를 모아놓고 메모해도 되고 요새는 어플이 잘나와서 카드 사용내역이 어플로 연동되면 거기에 메모를 기재해두었다가 추후 신고 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4) 신규사업자 등록하더라도 '매출액확인서'라는 예상매출액을 기재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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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1. 급여 입금과 사업자 계좌가 동일해야 하나요? 이미 추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다른 계좌로 급여를 받고 만약 비용이 필요할 경우 자기자본(투자금) 항목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여도 문제 없을지요.

    - 급여 와 사업상 통장을 구분해서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 홈택스 사업자 등록된 카드의 출금 계좌도 반드시 사업자 계좌이어야 하나요? 현재는 모두 다른 계좌로 등록되어있습니다.
    - 상관 없습니다! ( 이용하시는 세무사 능력입니다 )

    3. 사업용 카드를 이용할 때, 사적 이용과 섞이는데요. 이때 접대비로 처리된 식비 등 같은 경우에, 모두 현물 영수증을 구비해놓고 메모해놓는 것이 좋을지 여쭙습니다.
    - 이역시도 개인사업자 이시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 단 , 접대비로 처리된 식비는 추후 목록 체크정도 해주시면 편리합니다 ,
    그러나 , 이역시도 기장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그냥 내용 만 카톡으로 전달 주셔도 저희가 다 체크해놓습니다!

    4. 노랑우산공제는 급여가 일정 기간 이상 들어온 다음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노랑우산공제는 직장인 , 사업자 누구나 가입할수 있습니다 . 기간과 상관없이 가입할수 있는 상품이십니다!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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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 세무사 입니다 :)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에 등록하는 사업용계좌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되는 통장을 등록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을 받는 통장을 사업용 통장으로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업과 관련한 지출 또한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통장에서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2.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의 출금 계좌는 반드시 사업자 계좌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접대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소명 요청을 할 수 있어 사업과 관련한 카드는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 메모해두는건 좋은 방법 입니다.

    4.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바로 가입하여 불입 가능하십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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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1.홈택스에 등록후 해당 계좌를 사업관련 매입 등 주요내역을 거래해야하는게 원칙이지만, 반드시 동일해야만하는것은 아닙니다.
    2. 카드의 출금계좌도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되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접대비같은 경우 추후 목록을 기재해두는 경우, 소명이 편하기때문에 체크해두시는게 필요합니다.
    4. 노란우산공제는 급여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입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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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1. 같으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장의 편의성을 위해 따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다는 설명입니다.
    2. 상관없습니다.
    3.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놓고, 그 카드의 내역은 구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업용 카드내역이 아니거나 계좌이체 등에 대해서만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보관해두시면 되겠습니다.
    4. 언제든 가입하셔도 상관없고, 이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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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1) 업무관련 입금 출금은 사업용계좌로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 있으면 사업용계좌는 홈택스 등록해야 합니다.
    3) 사업용카드 입력할때 업무관련 없는 비용은 배제해야 합니다.
    4) 노란우산공제는 해당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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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급여 입금과 사업자 계좌가 동일해야 하나요? 이미 추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다른 계좌로 급여를 받고 만약 비용이 필요할 경우 자기자본(투자금) 항목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여도 문제 없을지요.

    ->>> 동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의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자본금액을 사업자로 입출금 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사업자 등록된 카드의 출금 계좌도 반드시 사업자 계좌이어야 하나요? 현재는 모두 다른 계좌로 등록되어있습니다.

    ->>> 사업자계좌가 아닌 계좌도 등록가능합니다.

    3. 사업용 카드를 이용할 때, 사적 이용과 섞이는데요. 이때 접대비로 처리된 식비 등 같은 경우에, 모두 현물 영수증을 구비해놓고 메모해놓는 것이 좋을지 여쭙습니다.

    ->>> 사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용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사업용카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체크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사용의 경우 카드내역이 있기 떄문에 현물영수증을 반드시 구비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성 관련을 검토해야 합니다.

    4. 노랑우산공제는 급여가 일정 기간 이상 들어온 다음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특별한 가입의 제한이 없이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사업자면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용 계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급여 입금과 사업자 계좌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용 계좌를 통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입금을 사업용 계좌로 받는 것이 입출금 관리 측면에서는 더 쉽습니다. 다른 계좌로 급여를 받아서 비용이 필요할 경우 본인 자금으로 입금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기자본 증가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2. 홈택스 사업자 등록된 카드의 출금 계좌도 반드시 사업자 계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계좌를 출금 계좌로 사용하면 사업과 무관한 지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사업용 카드를 이용할 때 사적 이용 부분은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모두 현물 영수증을 구비하고, 명세서에 사업 상의 필요성이나 사업을 위한 접대비로 사용하였음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노랑우산공제는 장기 총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 3만원 이상의 장기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장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세법적인 이슈는 변동할 수 있으니,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조세 전문가나 회계사에게 상담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사용해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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