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SNS 등을 이용해 해외인에게 한국 상품을 대행 구매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①이 경우 사업자 등록의 업종 코드는 무엇입니까?
    해외 구매 대행인 525105가 되나요?
    SNS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525104가 됩니까?

    아니면 수출업이되기 때문에 다른 코드입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➁ 이 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 사업자입니까? 면세 사업자입니까?

    해외의 사람에 대한 서비스이므로 어느 쪽인지 모릅니다.

    바쁜 곳 죄송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i 님
    조회 : 1777건 답변 : 3건 24.11.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채택답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은 525105입니다.

    525105 업종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이 해외직구 대행업입니다.

    해외직구 대행업은 과세사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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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SNS 등을 이용해 해외인에게 한국 상품을 대행 구매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①이 경우 사업자 등록의 업종 코드는 무엇입니까?
    해외 구매 대행인 525105가 되나요?
    SNS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525104가 됩니까?

    아니면 수출업이되기 때문에 다른 코드입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 구매대행이므로 525105가 적합한 업종코드입니다.
    비거주자 구매 대행이므로 수출업과는 무관합니다.

    ➁ 이 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 사업자입니까? 면세 사업자입니까?

    해외의 사람에 대한 서비스이므로 어느 쪽인지 모릅니다.
    바쁜 곳 죄송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 비거주자 구매 대행이므로 수출매출인 영세율이 아닌 과세사업자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제이에스피] 박진석 세무사입니다.

    해외인에게 한국 상품을 구매 대행하는 서비스이므로 주 업종 코드는 525105(해외직구대행업)가 적합합니다

    SNS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부업종 코드로 525104(SNS마켓)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주 업종 코드로 525105를 사용하고, 부업종 코드로 525104를 함께 등록하는 것이 대표님의 사업 형태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 사업자 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① 업종 코드는 사업의 주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주로 구매대행 및 판매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상품 대행 판매업'에 해당하는 525105를 사용하시면 되고, 주로 SNS를 통한 판매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소매업'인 525104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공식적인 판단은 국세청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부 사례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수출업에 해당하는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은 관련 법규를 찾아보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과세 사업자 여부는 사업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보통 과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해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세 사업자일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수출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하지만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사업의 특성, 범위, 주요 활동 등에 따라서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변호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바쁜 곳 죄송하지만, 업종 코드나 과세 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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