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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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동생명의의 사업자 직원으로 등재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어머니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연봉 2천만원 이하로 책정되면 피부양자로 계속 남아있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동생이 기존에 1인 사업자였는데 이번에 저를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저의 급여만큼 동일하게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내게되었는데
제가 피부양자로 남아있게 되어도 직원소득에 따라 동생(대표)이 국민연금/건강보험 내는거죠?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진 님
조회 : 4292건
답변 : 5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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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현재 질문주신 분께서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며 피부양자상태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건강보험 포함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받기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실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으며 동생분이 다 납부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연소득 2천만원과 무관하게 보험료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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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직장소득때문에 피부양자 자동 탈락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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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2천만원 기준은 사업소득 등의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은 동생분의 사업장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직장가입자로 연금/건강이 부과되는 상태고, 연봉액과는 상관없이 피부앙자 자격은 불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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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봉 2천만원이 아니구요
사업소득 포함 합산소득금액입니다.
그리고취직을 하면 그냥 별도로 직장가입자가 되므로
피부양자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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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다른사람 피부양자 자격유지는 불가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취직을 했을 때 피부양자가 자동으로 탈락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직장의 월급소득 등이 연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에 해당됩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게 되면 그 월급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봉이 2천만원 이하라고 해도 구직 활동을 하고 있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기기에 1인 사업자였는데 이번에 저를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어서 급여만큼 동일하게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내게 된다면, 이것은 동생이 대표로서의 법적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피부양자 상태라고 하더라도,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내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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