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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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엄마가 할머니한테 3천만원 계좌이체로 빌리셨는데요 이것도 증여세 해당인가요? 나중에 갚기로 했어요 혹시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따로 증빙자료 어떤게 필요한가요?
이*희 님
조회 : 7657건
답변 : 7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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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빌렸다면 차용증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죄이체 사실만보면 현금 증여입니다. 단 직계비속이 현금을 직계존속에게 받은경우 10년 증여재산공제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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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리셨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이 되겠네요.
차용이라면 차용증을 잘 작성해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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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세무사 도경태 세무사 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자님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원론적인 답변 드리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니,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일명 차용증) 쓰고, 이자 계산해서 어머니가 할머니 계좌에 꽂아 주셔서 증여가 아니라 돈 빌린거다라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물어보면 답변하실 수 있게 준비해야 되지만......
저희 고객분들 중에 하시겠다고 하고 이렇게 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고객분들께 드리는 답변은...
나중에 갚으실 수 있을 때 갚으시면 아무 문제 없고,
만약 못 갚으실거 같으시면, 10년 동안(유사시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10년간 통장거래내역 제출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 하십시요~라고 합니다.
어차피 자식한테 빌려줄 돈이면, 시원하게 빌려주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 라고 저는 답변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세무사 답지 않은 답변이었네요. 자식한테 빌려주는 돈도 세금 뜯어가겠다고 하고 걱정해야 하고....늘 맘에 안들어서요.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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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간 자금이동은 모두 증여로 봅니다.
다만, 증빙이 있는 경우는 달리 인정하는데요.
확실하게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작성 후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 송부가 필요합니다.
다만, 가까운 시일 내 갚을 예정이라면 실제 상환 내역 자체가 증빙이 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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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계좌이체 내역 사실이 남아있기때문에 현금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갚기로하셨다면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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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제이에스피] 박진석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서식에 맞게 작성하시고
계좌 이체시 정확하게 내역 쓰시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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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어머니께서 할머니로부터 3천만 원을 계좌이체로 빌리셨다면,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받는 조건을 충족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증빙이 부족할 경우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1.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송금이 "대여금"이라는 증빙 자료가 명확하고,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지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
대여 증빙 자료가 없거나, 상환 기록이 없는 경우 "무상 이전"으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
대여금임을 입증하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차용증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합니다:
대여 금액
대여일자
상환 기한
이자율 (적정 시중 금리를 기준으로 설정, 2024년 현재 약 4.6%)
차용증이 없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좌 이체 내역
송금 내역에 대여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 송금 메모에 "대여금 3천만 원"이라고 명시.
이자 지급 및 상환 기록
이자 지급 기록이 필요합니다. 무이자로 빌린 경우, 적정 이자(예: 연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환 기록을 남기고, 약정된 일정에 따라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별도 약정서(필요 시)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오해받기 쉬우므로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해 대여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다음과 같은 경우,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거나 상환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송금 내역에 대여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간주하면, 10년간 5천만 원 증여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비과세 기준
직계존속 간 증여: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경우, 직계존속 간 관계이므로 3천만 원은 증여로 보더라도 비과세 한도 이내입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 초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좌이체를 통한 돈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빌린다'라는 약속이 있으니 대출과 같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대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채무증서 등이 적절합니다. 이는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모두 서명 및 날인한 서면으로, 빌린 날짜, 금액, 이자(없다면 이자 없음이라고 명시), 상환시기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장내역과 연관된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용을 캡처 한 내용도 같이 준비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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