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에 등록한 사업등록증이 있습니다. 약 60만원정도 매출을 내고 휴업을 하다
    이번에 다시 사업등록증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청년창업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이 사업자를 폐업처리하고 다시 발급받아야하나요?
    아니면 60만원 매출이 나왓기 때문에 세금혜택을 못받을까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 님
    조회 : 561건 답변 : 7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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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세무사 도경태 세무사 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생애 최초 사업을 개시한 청년(15~39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개시한 사업이 있는 경우라면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휴업 중인 사업장을 재개해서 다시 개시 하는 경우라면, 사업재개 또는 확장으로 과세관청에서 판단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업 후 다시 사업자를 낸다고 했을 경우, 폐업한 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판단된다면 감면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폐업한 사업과 다른 사업으로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건승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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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이고, 이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예정이라면 폐업 후 재창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니
    폐업하지 마시고 계속 사용하셔야겠습니다.

    기존에 매출이 있더라도, 올해부터 5년을 못받는 것일 뿐 2021년부터 5년간은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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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2021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사업의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이시고, 나이, 지역 요건에 해당하시면

    2025년까지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으로 내년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하시면 최초 창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감면요건을 갖추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폐업 후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 다른 사업장에 사업자를 내시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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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폐업을 한 후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한다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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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폐업을 한 후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한다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업중 사업장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라면 창업으로 보지않아서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이 되시려면, 세분류상의 다른 종류의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를 내셔야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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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해당 사업이 일단 창업세액감면 업종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한다면 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5년간 감면혜택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기존에 등록한 사업등록증으로 인해 매출이 발생했으므로 폐업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최초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감면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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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매출이 발생한경우 이미 창업한것으로 간주하므로 같은 분류내의 창업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금혜택으로는 청년창업신고제도와 청년창업투자조합 증자등이 있습니다.

청년창업신고제도의 경우, 해당 기업이 '창업 5년 이하 소규모 창업기업'에 해당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매출액에 관계없이 해당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창업신고제도 이외의 다른 혜택을 신청하려 한다면, 특정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각각의 제도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매출액이 세금혜택 신청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창업기간, 사업규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을 이어가실 경우 혹은 새로이 사업을 등록하실 때, 세금혜택을 신청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조건이나 가이드라인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포인트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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