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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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유오피스 사업 상가임차로 할 예정입니다
법인으로 할 예정인데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등록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업이기 때문에 여러가지(접대비 한도 1/2 등) 비용처리시 불리한 점이 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업종코드 뭘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공유오피스 기장 경험있으신 세무사분 답변해주심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가 님
조회 : 2567건
답변 : 1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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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제이에스피] 박진석 세무사입니다.
지금 공유오피스업체 기장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업종을 여러개 설정하시는게 유리하십니다.
1. 서비스업 : 창업컨설팅 및 서비스업
2. 부동산업 : 부동산임대및 전대업
3. 서비스업 : 프랜차이즈업
4. 서비스업 : 광고홍보업
이렇게 세팅해놓으시면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부터 공유오피스 사업으로 하실 수 있는 업종은 웬만하면 다 커버 가능합니다.
법인으로 유지하시는게 세율 및 4대보험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통장거래시 가지급금 및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받고싶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한다면 장기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접대비나 기타 간접비용 처리에 있어서는 한도가 작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업시설관리 지원서비스업" 혹은 "일반 사무지원 서비스업"으로 사업장을 등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소득 대신 영업소득으로 인식되어 접대비 등 비용 처리에 여유가 생기지만 임대업에만 적용되는 일부 세제혜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즉, 주업종코드 선택에 있어서는 임대업에 따른 세제혜택을 적극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 비용 처리에 넉넉한 여유를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세무사와 함께 상세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오피스 사업에 대한 세법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