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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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내 기업에서 물건을 구매해 외국 기업에 판매하는 수출업 사업장 입니다.
    1월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 문의 드려요

    1. 이 경우 직수출에 해당하는 거죠?
    2. 직수출시 부가세 환급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증빙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대표가 외국 거주 중인데, 매출 증빙 시 외화 입금 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현재 홈택스에 카드, 계좌 등록이 안되어있어서 매출 증빙 가능한 서류 종류 다양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사 미상으로 기록한 경우 부가세 환급에 제약이 생길 수 있나요?
    4. 1월 부가세 신고 시 해당 서류 준비해 신고하면 2월 중으로 환급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우선은 요정도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해당 업무가 처음이라,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부터 질문드려봅니다ㅠㅠ
    토*로 님
    조회 : 3440건 답변 : 4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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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1. 이 경우 직수출에 해당하는 거죠?

    네, 국내 기업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직접 외국 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직수출'에 해당합니다.

    2. 직수출 시 부가세 환급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장 대표가 외국에 거주 중인데, 매출 증빙 시 외화 입금 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현재 홈택스에 카드, 계좌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매출 증빙 가능한 서류 종류를 다양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수출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출실적명세서 (부가세 신고 시 필수서류 입니다)
    (2) 외화입금증명서는 필수가 아니지만 백업자료로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계좌등록이 홈택스에 안되어 있어도 해당 입금액이 수출로 인한 입금액임을 증명하 수 있으면 됩니다.
    한편, 홈택스 상 카드와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시면 세무정리에 좋으니 등록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사를 '미상'으로 기록한 경우 부가세 환급에 제약이 생길 수 있나요?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를 '미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거래 관계 서류를 통해 수출물품의 실제 제조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부가세 환급에 큰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조자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추후 세무 검토나 환급 절차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권장됩니다.

    3. 1월 부가세 신고 시 해당 서류를 준비해 신고하면 2월 중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신고하시면,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중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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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1. 세관에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외국에 판매하시는 경우는 직수출에 해당합니다.

    2.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외화입금증명서는 경우에 따라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용카드와 사업용계좌의 등록은 필수 입니다. 지금이라도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3.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사 미상으로 기록한 경우는 부가세가 아닌 '관세환급'에 문제가 생기는 걸로 확인됩니다.

    4. 수출로 인한 영세율 매출과 다른 매출을 합산한 금액이 매입금액보다 작다면 조기환급 대상으로 2월 중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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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수출업 전문세무사 (직수출, 내국신용장에의한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등 ) 관세사님과 협력하여 운영중입니다.

    [세무회계 제이에스피] 박진석 세무사입니다.

    1. 직수출에 해당합니다.
    2. 직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를 통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어 홈택스에 반영됩니다. > 세무대리인이 해당 내역 반영하여 신고할것이며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등 제출하면 됩니다. 외화입금증명서는 직수출의경우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3. 환급에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4. 1월신고할경우 2월내 조기환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받고싶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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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 경우 직수출에 해당하는 거죠?
    ---> 수출신고필증을 받아서 수출하면 직수출입니다.

    2. 직수출시 부가세 환급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증빙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대표가 외국 거주 중인데, 매출 증빙 시 외화 입금 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현재 홈택스에 카드, 계좌 등록이 안되어있어서 매출 증빙 가능한 서류 종류 다양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매출은 영세율로 세금이 0이되니까, 일반적인 매입자료(세금계산서, 카드 등)이면 가능합니다.
    가능한것 은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3.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사 미상으로 기록한 경우 부가세 환급에 제약이 생길 수 있나요?
    ---> 대행수출에 해당하고 수출대행자이면 안됩니다.

    4. 1월 부가세 신고 시 해당 서류 준비해 신고하면 2월 중으로 환급 받아볼 수 있는 거죠?
    ---> 조기환급은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이내 환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국내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그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행위는 직수출에 해당합니다.

2. 직수출시 부가세 환급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수출신고필증
- 항공운송계약에 의한 수입증거서류나 배송증명
- 해외송금(Inward Remittance Certificate)증명서 (해외송금환입을 증빙)

외화 입금 증명서는 해외에서 판매한 상품의 대금을 국내로 송금받을 때 그 입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3.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사 미상으로 기록된 경우 내국사업자가 수출한 재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한 제조사를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주의사항입니다.

4. 1월 부가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후 약 1~2개월 후에 환급가능한 금액을 알려주는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금액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후 한국은행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부가세 환급 신청 후 환급받기까지의 기간은 심사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도 알기 쉽게 설명드렸겠지만,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 등에 대해 더 공부하실 필요가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업무 진행에 있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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