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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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팬미팅과 같은 모임을 기획, 주최하고, 참가비를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용은 다과, 대관, 인쇄비 등이 지출 예정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진행 예정인데, 계좌 이체로 입금을 받는 경우
    업종 코드를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그리고 매출액 (총 티켓 판매 비용)에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의 신고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위* 님
    조회 : 5948건 답변 : 4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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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1. 업종 코드 설정
    팬미팅과 같은 모임 기획 및 주최는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업종 코드 추천:
    행사 대행업 (749907): 팬미팅, 행사 주최 등을 대행하거나 직접 기획하는 경우 적합합니다. 해당 업종코드 창업감면 등 가능합니다.

    2. 매출 및 소득 신고 방법
    (1) 매출 신고
    매출액: 참가비로 받은 총 금액(티켓 판매 비용 전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경비(비용) 처리
    다과비, 대관료, 인쇄비 등 행사 운영에 사용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출증빙을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출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

    (3) 소득 신고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총 매출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종소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10% 부가세 부과)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무엇이 좋을지는 추가상담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에서 경비를 뺀 순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매출이 작다면 추계신고(별도 장부작성 없이 평균 경비율만큼 비용인정)로 월 기장계약 없이 종소세, 부가세 신고만 세무사 도움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매출이 커진다면 월 장부기장이 필수이므로 이때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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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모임 등을 개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행사 대행업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 지원 서비스업(749907)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하여 해당 업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해
    요건을 갖출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답변2)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신고 및 납부해야하며
    말씀하신 소득의 신고(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달에 이행하시면 됩니다.

    매출및매입이 많은 경우 개인이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대리를 맡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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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제이에스피] 박진석 세무사입니다.

    지금 행사대행업 및 이벤트 기획업 업체 기장하고있습니다.

    팬미팅과 같은 모임을 기획하고 주최하는 사업의 경우, 적합한 업종 코드는 "행사대행업" 또는 "이벤트 기획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종 코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행사대행업: 749907
    공연 기획업: 921401

    업종을 미리 여러가지 해두는것이 유리하기떄문에 위 업종 외에 다른업종도 같이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받고싶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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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종코드는
    749907이 적정해 보입니다.

    귀속연도 2023
    기준경비율코드 749907
    중분류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세분류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세세분류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업태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전시회 및 회의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산업 박람회 기획 ·주택 전시회 기획 ·패션쇼 기획 ·디스플레이 서비스업 ·과학 행사 기획 ·문화 행사 기획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제 외> ·과학 및 문화 전시관 운영(923200) ·전시회장 및 컨벤션장 임대(701201)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모임 주최 대행 사업을 진행할 경우,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신고가 가능하 오니 사업 시작 전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업종 코드는 '예술행사 및 이벤트 기획 및 운영업' 이나 '여행사 및 행사 대행업' 등과 같은 업종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을 선택하실 때, 사업의 특성과 가장 가까운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업종 코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 매출액(총 티켓 판매 비용)에서 비용(다과, 대관, 인쇄비 등)을 차감한 순수익(영업이익)을 계산하시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 시기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후 신고
- 유선신고 : 126 콜센터나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방문신고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주의사항으로는, 수입금액이 많다면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니 이 점도 확실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은 후에는 상호, 사업장 주소, 업태 및 종목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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