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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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법인 등록의 조건으로서 법인 설립 전에 사무실을 계약하려는데요..
아직 법인이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 또는 가족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계약하고자 합니다
질문1.
법인 사무실을 대표자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한다면, 추후 법인에서 어느 항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질문2.
법인 사무실을 대표자가 아닌 가족의 이름으로 계약한다면, 추후 법인에서 어느 항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김*환 님
조회 : 2585건
답변 : 5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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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임차인인 대표 또는 가족이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전대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대표 또는 가족에게 임차료 지급시 비용처리가능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분과 협의하여 대표자명의로 임대차계약 하여 설립 후 사업자등록하기 전에 법인명의로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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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추후 개인(대표자 또는 가족)에게 반제하였을때 가수금 반제하는 회계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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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세무사 도경태 세무사 입니다.
법인설립 요건에 임대차계약서는 들어가지 않지만, 등기주소를 확실시 하고 싶어 대부분 계약으로 주소를 확정 짓고 등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요.
질문자님도 여기에 해당하신다고 생각 됩니다.
이럴경우 대부분 대표자 개인명의로 계약을 하고, 번거롭지만 특약사항에 법인설립 후 법인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 가족 명의로 하더라도 실질상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입증이 된다면 비용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세무서에서 딴지를 걸지 않으면, 1년 재계약 기간까지 별문제 없이 넘어가고 재계약시에 법인명의로 재계약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만약 세무서에서 딴지를 거는 경우는 입증하기 위해 대표와 법인 간 또는 가족과 법인 간 추가 계약서 구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더 번거로워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 거래처에서는 이것으로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은 적은 없습니다.
필요한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업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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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법인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법인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 이름으로 계약 후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새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아닌 타인으로 계약한다면 타인이 전대차 하는 방식으로 법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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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먼저, 법인의 사업장(사무실)은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차계약 또는 임대차 승계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대표자 혹은 가족의 명의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 2. 대표자 혹은 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사무실의 임차료는 법인의 임차료로 회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 혹은 가족이 주주인 경우 잘못하면 이는 대표자 상여로 손금불산입(과세) 처분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의문1.
법인 사무실을 대표자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경우, 사무실 임대료는 보통 "임차료" 항목에 기재됩니다. 지불한 임대료는 비용으로 인식하며, 이 비용은 법인세 계산에서 공제됩니다. 단, 법인이 등록된 후 임차 계약이 변경되어 법인명의로 바뀌어야 해당 비용이 인정됩니다.
질문2.
법인 사무실을 대표자가 아닌 가족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임차료" 항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다만, 법인명의로 임차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임대료를 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표자 or 가족과의 거래는 이해당사인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니 세무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전후에 대한 임차료 처리에 관한 결정은 대부분 현지 세무 법극, 사업자의 형태 및 세무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문이 필요합니다. 자문 없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 비용 인식 또는 세제 처리에 대한 부정적인 세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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