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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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설립시 자본금 출자 문의드립니다
1. 자본금 출자는 대표만 할 수 있나요?
2. 대표가 아니더라도 자본금 출자를 한 사람은 주주가 되나요?
3. 감사도 자본금 출자를 할 수 있나요?
박*수 님
조회 : 1142건
답변 : 6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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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1. 아니요 모두 출자 가능합니다
2. 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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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1. 자본금 출자는 대표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2. 대표가 아니더라도 자본금 출자를 한 사람은 주주가 되나요? 네.
3. 감사도 자본금 출자를 할 수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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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세무사 도경태 세무사 입니다.
대표이사, 일반이사, 감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으로서 이사회 구성원, 쉽게 말하면 법인을 운영하는 직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 입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직원이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듯이,
1. 아니요. 누구나 출자 가능
2. 네. 누구나 주주 가능
3. 네, 누구나 출자 가능
만족하실 수 있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건승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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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주주와 대표이사나 감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본금을 납입한 사람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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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출자는 주주가 되려면 대표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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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법인 자본금 출자는 주주가 해야합니다. 대표자와 주주가 같다면 대표가 해야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법인 대표와 주주는 별개입니다. (대표=법인의 각종 사무를 위임받은자, 주주=법인의 주인)
3. 이미 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면, 감사도 주식 취득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감사가 조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맡았다면 최초에 출자는 불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자본금 출자는 대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주주로 구성되며, 이들 주주들이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대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2. 대표가 아니더라도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은 그 출자한 자본금에 대한 주식을 소유하게 되므로, 주주가 됩니다.
3. 감사는 기업의 회계 및 업무를 감독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할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자본금 출자에 대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종류나 설정된 규정,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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