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업으로 "온라인 도소매업, 부동산(꼬마빌딩), 금융투자" 하려합니다
    자녀 등등 미래를 생각하면 가족 법인을 만드는게 유리할까 싶은데요
    개인사업자로 운영후 법인전환이 더 좋은가 싶기도하고 궁금합니다
    현재 맞벌이 중이고
    소득구간은 1억~2억 왔다갓다 하는중이며
    배우자는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입니다
    개인사업자 할때는 배우자 이름으로 할 생각입니다
    근로소득 있는상황에서 개인사업자 운영시 세금이 어떤방식으로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송*재 님
    조회 : 642건 답변 : 6건 24.12.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1. 부동산임대업 등은 세액감면 혜택 업종이 아니므로, 나중에 별도로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사업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사업 규모와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전환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으로 벌어들인 순수익이 모두 종합소득세로 전부 과세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안에 어느정도 유보를 시켜서 소득분산을 시킬 수 있기 떄문이빈다.

    3.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운영 시 다음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자금의 융통성에 제한이 있어 벌어들인 수입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급여 또는 배당으로 신고한 후 출금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 또는 배당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본인의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되므로 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배우자 명의로 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배우자의 사업소득으로 귀속되어 종합과세되므로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또한 고려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소득보다는 배우자의 소득구간이 더 낮으므로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면 보다 절세를 할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른 사업자명의는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매출에서 원가를 차감한 순이익을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보통 종합소득세는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세를 합산하고
    세율도 높으므로
    절세혜택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가족법인으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예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안녕하세요~

    법인과 개인은 장단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생각해보셔야하고 추후 가족법인도 생각중이시라면 모든상황을 종합하여 컨설팅을 받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나을지,공동사업자가 나을지,법인이 나을지,개인사업자로 하고 배우자가 급여를 일부받는게 나을지등 장단점 및 매출과 이익부분,4대보험부분을 대략 산출하여 비교하셔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5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맞벌이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와 가족 법인 설립 간 유불리를 비교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 있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운영 시 세금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45%로 누진세 구조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필요경비 및 공제항목 고려
    사업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인정받아 순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본공제(인적공제 등)와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직장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만 과세되고 별도의 국민연금 지역가입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가족 법인을 설립할 때 장점
    가족 법인을 설립하면 아래와 같은 세무적·운영적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 분산 효과

    가족을 법인의 주주로 참여시켜 배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예)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라면 급여를 지급하거나 주주로 참여시켜 절세 가능.

    세율 절감

    법인세율(10%~25%)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습니다.
    단, 법인이익 배당 시 배당소득세(15.4%)가 추가 발생합니다.

    비용 처리 용이

    법인은 개인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 범위가 넓어 비용 처리가 유리합니다.
    대표이사로 등록하면 대표자 급여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산 보호와 승계

    법인 명의로 자산(부동산 등)을 소유하면 개인의 채권·채무 위험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절세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사회보험 부담 경감

    가족을 법인 임원으로 등록할 경우,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및 4대보험 부담이 분산됩니다.

    3. 개인사업자로 시작 후 법인전환 장단점
    장점:
    초기에는 사업 운영의 유연성이 큼.
    사업 규모가 작을 때는 개인사업자가 세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사업이 성장해 매출이 증가하면 법인으로 전환하여 낮은 법인세율 적용 가능.
    단점:
    법인 전환 시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법인 전환 절차에서 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세, 취득세 부담 발생.
    초기에 사업자등록을 법인으로 했다면 자산 재이전이 필요 없으므로 전환의 번거로움이 없음.

    4. 추천 방안
    개인사업자부터 시작

    초기 매출이 낮을 경우, 배우자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시작해 단순경비율이나 간이과세자 혜택을 누릴 수 있음.
    필요 시 사업자 본인 급여 지급을 통해 가구 소득을 합리적으로 분배 가능.

    법인 설립 고려

    매출이 안정적으로 1억 원 이상 발생하거나, 부동산 및 금융투자를 포함한 사업 확장이 목표라면 법인 설립 검토.
    법인을 통해 소득 분산 및 부동산 자산 관리가 용이.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설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선택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까지 고려하면 세 부담이 크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세 외에도 각종 감가상각비, 관리비용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세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직접적인 개인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업이 주된 경제활동이 아닌 경우, 수익이 적거나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추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법인이 될 경우 회계 및 법률에 따른 복잡성, 정기적인 회계감사,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법인 유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각각의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계산이나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복잡하고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