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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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이상 시급으로 3.3프로만 공제하고 급여 지급 받았을때 불이익이 있나요.?
이** 님
조회 : 4314건
답변 : 8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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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로 용역계약을 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3.3% 공제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고용관계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 해야 하며
지금까지 3.3% 공제 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세무서에서 해당 신고기간의 계약서 요청을 통해서
근로소득으로 확인이 되면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 해야 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근로소득으로 수정할 경우 4대보험료가 한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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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3.3%로 신고시 4대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게 되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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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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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서의 계약관계, 실질 근무형태, 사업주로부터의 관리감독체제 등
상시근로자로 분류가 되는 근로형태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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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별도 불이익은 없으나 연말정산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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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안녕하세요
퇴직금문제가 있을수 있고 금액에따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도 납부하셔야 할거구요
4대보험가입시에는 절반은 회사가 내주기도하고 나중에 권고사직등으로 퇴사시에는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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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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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5
1년 이상 3.3% 공제를 받고 급여를 받은 경우, 4대 보험 미가입 및 퇴직금 미수령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추가 세금 부담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3.3프로 공제받는 것은 원천징수 공제라고 불리고 이것은 개인 사업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 고용주와 노동 계약을 맺고 독립된 개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면서 보수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알맞지 않는 상황에서 3.3%로만 원천징수가 진행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 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되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3.3% 원천징수로만 받게 됨으로써 나중에 추가적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법에 상관없이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이나 지방세청으로부터 미신고 및 미납부에 대한 과세액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3.3프로 공제를 받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으니 개인의 수입 상황이나 업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 관련 고민이나 의문점이 있다면 세무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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