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이번에 일하는곳이 한곳은 프리랜서확정이고, 또 다른곳에서 4대보험 되는곳 혹은 프리랜서를 알아보는 취업준비생입니다.
    프리랜서로선는 처음이다보니 여러모로 어려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어떤 글에서는 프리랜서(주1회,10시간)+4대보험 적용 직장 다닐시, 고용 보험과 건강보험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원래 4대보험은 직장이 절반/제가 절반 보험료 납부하게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프리랜서 수익부분에서만 제가 따로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둘다 지역으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2. 4대보험 적용이 안되는 또 다른 프리랜서, 즉 제가 프리랜서로만 두군데 근무할경우 두 곳의 수익을 합산한 결과에 따른 보험료가 적용되는것이죠?

    3. 각각 수익이 200 / 200일 때 오로지 프리랜서로만 지역가입자에 가입하는것과 4대보험 적용되는것 중 어느것이 더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정*윤 님
    조회 : 957건 답변 : 5건 24.12.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주10시간하는곳에서 4대보험가입하는것이제일유리해요.
    프리랜서는 5월종소세신고시 비용차감후소득금액및 차량보유 자가보유 여부에따라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부과도요 구체적산정기준은 건강보험공단에가보면 나와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1군데는 4대보험하고
    1군데는 프리랜서로 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예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안녕하세요

    1. 4대보험적용을 제외한 프리랜서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넘어갈경우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나올겁니다( 3.3소득은 장부의무에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질수있습니다)

    2. 맞습니다. 일정수입이 넘어가게되면 합산되어나옵니다. 세대주아닌 경우로서 세대주가 지역가입자면 그쪽에 같이 부과가 될것입니다

    3.4대보험을 가입을 일부하시는게 나을것같습니다. 4대보험가입시 보험료반은 회사가 내주기때문에 좀 더 나을것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근로소득외 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면 지여카입자 보험료가 일부부과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5

    비용 측면:
    4대보험 적용 직장을 다니며 프리랜서 수익을 추가로 얻는 경우가 보험료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혜택 측면:
    4대보험 가입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정성이 더 큽니다.

    종합 고려:
    프리랜서 두 곳에서만 일하는 경우는 보험료 부담이 크고, 퇴직금이나 고용보험 등 추가 혜택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4대보험 직장을 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보험가입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복직이 가능한 프리랜서와 4대보험 적용직장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본직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 활동에 따른 소득은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분으로서, 본인 부담금을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대해 해당됩니다.

2. 네, 맞습니다. 프리랜서로만 두 군데 이상에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 보험료는 그 소득의 합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구인처에서 소득을 따로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 총액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3. 수익이 동일한 경우, 보험료의 부담 정도는 사실상 프리랜서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것과 4대보험 적용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 모든 보험료가 본인부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4대보험 적용이 비용 면에서는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가 더 유리한지는 자신의 실제 사업 형태, 소득 규모, 보험료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업의 성격과 제도의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선정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