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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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년도 5월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분리 과세 조건에 맞는 상황이며 더 유리한 경우임에도 종합 과세로 신청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번에 알아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리 검색해도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석 님
조회 : 1761건
답변 : 3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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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안녕하세요
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 입니다
분리과세 조건에 맞는 경우라면 경정청구는 가능하며 , 경정청구는 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일로 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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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경정청구를 통해 분리 과세로 변경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세금 계산과 유불리 판단을 위해 세무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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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된 종합소득세를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비교하여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 합니다.
2. 사업자 메뉴 - '납세자 활용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경정청구 신청(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4. 해당 연도 및 소득 종류를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원하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합니다.
6. 신청 완료 후 국세청에서 승인 여부를 기다립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절차는 단순하지만 실제로 경정청구를 할 때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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