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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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대표로 되어있는 유한회사 주소지에
    제 개인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아 님
    조회 : 3796건 답변 : 4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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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상가건물자체에는 전입신고자체가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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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유한회사 주소지에 개인 전입신고는 가능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법적, 실무적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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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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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5

    유한회사 주소가 주거와 사무를 병행할 수 있는 건물이거나 실제 거주지로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할 때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제 거주지가 반영되어야 하며, 단순히 사업상 편의를 위한 주소 등록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 주소지에 개인의 주민등록 전입을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 주소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등록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개인의 주소지로 사용 영업장 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회사 주소지를 거주지로 사용해 전입신고를 할 경우, 혼란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와 업무장소를 분리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적절합니다.

단, 상업용 부동산에 거주공간이 함께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는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을 참조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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