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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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자택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며 해외로부터 수익을 얻어내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2000만원 가량 수입이 발생하였었습니다. 지금까지 Paypal을 통해 엔화, 달러를 지급받고 있었고 올해는 Paypal 뿐만 아니라 국내 계좌로도 외국회사들이 직접 수익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업종코드를 940200 화가/예술가로 지정하여 페이팔 입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종소세 신고를 해왔고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1. 23년도부터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프리랜서들은 단순경비율 기준이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들었는데 이에 저(업종코드 940200)도 포함되는 것일까요?
2.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하란 것은 작년 수입금액에 따라 올해 수입이 기준경비인지 단순경비인지
정해지는 것이죠?
3. 단순경비 및 기준경비는 추계신고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추계신고로 세금 신고를 진행할 경우 따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책상, 의자, 컴퓨터, 전기세 등)
4. 저는 지출이 거의 없는 편인데 추계신고 중 단순경비 대상자일 경우 세무사님께 세무 대리를 맡기는 것과 셀프로 신고하는 것 어느 것이 나을까요? 만약 기준경비 대상자일 경우에는 어떤가요?
5. 저의 업종코드 940200이 저에게 맞고 괜찮은 업종코드인지 아니면 다른 알맞는 업종코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제가 면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이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2.10까지 하는 사업자현황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바*오 님
조회 : 2541건
답변 : 2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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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23년도부터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프리랜서들은 단순경비율 기준이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들었는데 이에 저(업종코드 940200)도 포함되는 것일까요?
= 업종코드 940200라면 직전년도 3600만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2.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하란 것은 작년 수입금액에 따라 올해 수입이 기준경비인지 단순경비인지
정해지는 것이죠?
= 직년년도 수입 기준에 따라 당해년도 추계신고시 경비율 적용 됩니다.
ex) 22년 수입금액 : 2000만 = 23년 단순경비율
22년 수입금액 : 4000만 = 23년 기준경비율
3. 단순경비 및 기준경비는 추계신고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추계신고로 세금 신고를 진행할 경우 따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책상, 의자, 컴퓨터, 전기세 등)
= 단순/기준경비율은 말그대로 일정 경비율을 반영하여 추정계산 산식으로 계산되며 그 외 기타집기비품은 경비처리 인정 안됩니다.
4. 저는 지출이 거의 없는 편인데 추계신고 중 단순경비 대상자일 경우 세무사님께 세무 대리를 맡기는 것과 셀프로 신고하는 것 어느 것이 나을까요? 만약 기준경비 대상자일 경우에는 어떤가요?
= 신고의뢰 여부는 납세자 본인이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유불리의 차이는 없습니다.
기준경비율일 경우에는 실제 수입금액 대비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5. 저의 업종코드 940200이 저에게 맞고 괜찮은 업종코드인지 아니면 다른 알맞는 업종코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940200 코드가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6. 제가 면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이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2.10까지 하는 사업자현황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익년도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총수입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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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로봇으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한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3년부터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기준이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작가님께서 화가/예술가로서 창작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올해의 단순경비 및 기준경비가 정해집니다.
3. "추계신고"라는 것은 특정 경비를 직접 증빙하지 않고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단순경비 및 기준경비는 추계신고 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계신고 시에는 책상, 의자, 컴퓨터, 전기세 등의 구체적인 비용을 따로 증빙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세무사님에게 세무대리를 맡기는 것이나 직접 신고하는 것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작가님이 직접 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알아야 할 세법 정보가 많아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발생하지만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작가님께서 현재 이용하시는 업종코드인 940200(화가/예술가)은 작가님의 활동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 작가님께서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사업자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국세청에 알려주는 것이며,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참고로 AI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의 세무사 또는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가님의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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