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문자가 와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2024년 10월 16일(잔금 및 이사)에 아파트를 매도 및 매수하였습니다.
    매도한 아파트는 2020년 2월 28일에 취득했던 아파트입니다.
    본 아파트 말고는 2020년 4월 4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아파트 소수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려고 하는데,
    1. 주택수를 1주택으로 체크해서 비과세를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2주택으로 체크하고 따로 상속주택 소수지분이라는 것을 증빙하여 비과세를 받아야될까요?
    2. 매도한 집이 와이프와 공동명의인데, 와이프도 저랑 똑같이 신고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형 님
    조회 : 506건 답변 : 4건 24.12.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경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1.본래 주택 소수지분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나, 알고계신대로 상속주택 소수지분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므로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체크해서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

    2.두 분 모두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리가 필요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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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주택수 1주택으로 체크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2)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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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안녕하세요?
    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 입니다.

    1.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지분이 소수지분 일 경우 주택 수에 해당 소유지분을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주택수를 1주택으로 체크하여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양도한 집이 와이프와 공동 명의인 경우, 동일 세대원 간의 공동 소유시에는 1주택 으로 보나, 와이프의 소유 상황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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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디ㅏ.

    1. 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되고 타 주택 소유를 하지 않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여집니다.

    2.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지분이 50% 미만일 경우 장기보유특별세율 적용에 있어 주택 수에 해당 소유지분을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주택수를 1주택으로 체크하여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2. 매도한 집이 와이프와 공동명의인 경우, 와이프의 세무상황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일하게 신고하게 되지만, 와이프의 이름으로 다른 주택이 있거나,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변동된 조세제도나 세법에 대해 정확한 이해 없이 개인적인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해 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으니, 세무사 또는 세무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국세청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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