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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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금 배달전문점 7월부터 인수받아 운영중입니다.배달대행사 측에서 매 월 배달원분들 용역처리하여 세무처리 후 카톡으로 용역내역과사업소득세 지방세 납부 하라고 옵니다.
    카톡내용에는 <배송원의 배송비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자료와 메시지를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오는데
    지금까지 소득세와 지방세 납부는 다했지만
    제가 혼자 운영중이라 세무사는 쓰지않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 지방세 소득세만 납부만 하고 세무대행에 맡기지 않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ㅠ불이익이 있을까요?지금부터라도 세무사 알아봐야되나요
    김*영 님
    조회 : 1356건 답변 : 1건 24.12.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경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채택답변

    말씀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배달대행사 측 세무대리인이 원천세 신고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향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라도 세무사는 수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채팅상담 넣어주시면 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배달대행사에서 용역비로 운송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총 지급액에 따라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처리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경우 실수를 일으킬 수 있어 해당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경우는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무사를 통해 세무 업무를 대행받는 것은 금액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세금 신고와 납부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추후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 중인 비즈니스의 규모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무사에게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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