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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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921505로 사업자를냈고 내년에 청년감면 세액감면 신청을하려고합니다
제가 공유오피스 자유석에 사업자를냈는데 내년 세액감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청년감면 신청을하고 심사를한다음에 세액을 감면해주는건지.. 아니면 청년감면 신청을 받고 세액을 감면해준다음에 나중에 국세청에서 확인하고 조사해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소명자료를 요구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후자의 경우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이후 얼마뒤쯤부터 소명을 요구하나요?
방*원 님
조회 : 753건
답변 : 4건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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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넣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따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소명요구는 빠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몇달 이내 오기도 하나, 늦으면 3~4년 뒤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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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별도 심사는 없고 해당 요건을 검토하여 신고시 감면액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단,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감면지역에 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언제든지 실지 사업장이 맞고
실제로 미디어콘텐츠 업을 영위하는게 맞는지 해명이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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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율량동에 세무법인 이정(세무사 정원희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감면의경우 소득세 신고시에 감면을 적용하여 바로 납부세액을 줄이는 것 입니다.
신고가 들어간 이후 세무서에서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후 11월정도 까지 사후 검증이 계속됩니다,
최초창업이 맞으시는등 창업감면요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면 사후 자료요청이 없는게 대부분 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경우 연락주세요
세무사 직통번호(010-7703-1352) 정원희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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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은 5월 종소세 신고시 업종 나이 지역요건을 검토하여 신고인이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청년창업자로 사업장 등록 및 과세 신고: 청년창업자로 사업장을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등입니다.
2.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 사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국세청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감면대상 사업계획서, 고용보험 증빙자료 등입니다.
3. 심사 및 감면승인: 국세청에서는 청년창업자의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감면정도를 판단하여 감면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세액감면 및 확인: 감면승인이 되면, 청년창업자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는 청년창업자의 사업현황을 미리 알려주거나 뒤늦게 확인하여 제대로 감면된 세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액감면 신청 및 승인 이후에 국세청에서 확인하고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없으며, 감면 적용 전에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이후에 사후감리를 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건별로 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세한 절차 및 신청 시기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해당 사업소에 문의하시면 업데이트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의 소명 요구 시기는 국세청의 내부 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일정한 시기를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청의 사후감리 부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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