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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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 창업으로 일반음식점(음식업-한식)을 준비하고 있는 28살입니다. 25년 1월말일자 오픈을 목표로 다음주 중 인테리어를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이때, 앞으로 발생될 비용들(인테리어,집기,설비 등)에 대한 세금처리를 사업자로 처리하고자 어제(잔금일)에 임대(권리보증금), 중개수수료 등을 송금완료한 후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간이)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자등록등을 마치고 비용처리를 하고자 했으나,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령은 가능하지만,공제가 불가하거나 일부만 된다고 들어서요.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현 시점에 다시 고민하다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비용목록>
* 보증금/권리금 대략 8000만
* 중개수수수료 대략 250만
* 인테리어 비용 예상 8-9000만
* 기타 비용 예상 2000만
1) 사업자 유형
[ 간이사업자 ] vs [ 일반사업자 ]
어느쪽을 하는게 세금적으로 효과적인건지
2) 사업자 등록 시점
[ 24.12월 ] vs [ 25.01월 ]
언제 등록하는게 좋고 맞는건지
3) 증빙유형
[ 세금계산서 ] vs [ 현금영수증 ]
어떤 증빙으로 어느정도의 절세를 얻는건지
- 간이일땐? 일반일땐 ?
4) 청년감면혜택
: 현재업종-업태로 받을수있는 청년감면혜택(중소세감면 등)이 있나요?
: 간이/일반 둘다 가능한가요?
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현재 간이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하며
다른 대안이 있을가요?
- 일반사업자로 재신규발급요청하는게
좋을까요?
한다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이*화 님
조회 : 452건
답변 : 7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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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우선 간략하게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 소비세의 일종으로 사업자가 구매자로부터 구매자가 사업자로부터 구매 혹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아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서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의무가 없습니다.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아시는 것처럼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매출 규모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자들에 해당하는 관계로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일반과세자와 다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방식을 적용하며 이러한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 산정한 매출 + 부가가치세액이 1억 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7월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 일반과세자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 사업용 고정자산 (예: 인테리어나 시설 혹은 장비/기계등)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 미적용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에 상당한 비율을 반영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청 및 그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반영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매출 규모를 고려하여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면 인테리어 비용등에 대해서도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을 갖추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금액 ( 통상적으로 매출 - 사업용 경비)에 대해 부과되는 세액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 창업자의 경우, 최초 창업연도에 매출이 1.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이 계산되고 이후 연도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와 해당연도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복식부기 방식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소득금액이 계산되고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세율이 반영되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이 반영되어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마련된 세법으로 중소기업창업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조문에서 규정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이 된다면 종합소득세의 세액감면에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100%를 감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업자 유형 [ 간이사업자 ] vs [ 일반사업자 ] 어느쪽을 하는게 세금적으로 효과적인건지
>>>> 사업개시후, 3~4년의 기간에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을 계산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고 이후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다고 계산이 됩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사업용자산 취득 (예: 인테리어 비용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는 생각으로 증빙을 받지 않으시면 추후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 또한 취득자산을 장부에 기록하지 못하게 되어 감가상각비 반영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2%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취득자산을 장부에 기록할 수는 있지만 적절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시점
[ 24.12월 ] vs [ 25.01월 ]
언제 등록하는게 좋고 맞는건지
>>>> 24년 12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는 24년에 발생한 비용 (사업 준비 비용등)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반영이 가능하고 또한 장부에도 해당 매입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매출활동은 2025년 1월에 개시되기 때문에 2024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담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재고 매입세액 공제)을 고려하면 비용 발생 시점을 가능하면 매출 발생 일정에 맞추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2025년 1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3) 증빙유형
[ 세금계산서 ] vs [ 현금영수증 ]
어떤 증빙으로 어느정도의 절세를 얻는건지
- 간이일땐? 일반일땐 ?
>>>>>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에 준하게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액이 줄어들지만 고정자산 (예: 시설, 설비 등)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전환시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감가상각 기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감면혜택
: 현재업종-업태로 받을수있는 청년감면혜택(중소세감면 등)이 있나요?
: 간이/일반 둘다 가능한가요?
>>>>>>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위해서는 선생님의 경우는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전체 사업용 고정자산 총가액중 권리금에 해당하는 영업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사업자나 일반과세자냐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가. 중소기업 : 선생님의 경우는 매출 및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고려시 중소기업 요건에 충족하십니다.
나. 창업 여부 : 기존 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비율 30% 이하 >>> 영업권 / ( 영업권 +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 <= 30%
다.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 (음식점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라. 나이 요건 :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에 해당하며 청년중소기업의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마. 지역 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시는 경우인 관계로 청년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가 적용되어 100%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권리금은 무형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해당 대가 지급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잔액만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권리금 지급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천징수를 해야 영업권을 장부에 반영할 수 있고 해당 영업권은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사업용 경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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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율량동에 있는 세무법인 이정
세무사 정원희 입니다
먼저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1번)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환급제도가 없는반면 부가세 납부액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의 매출액이 1억 4백만원이 넘어가는경우 개업한 다음년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십니다.
현 상황으로는 일반과세자로 환급가능해보이는 부가세는 1천만원 정도 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이 많이발생할경우 일반과세자보다 덜 납부하게될 세금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게 유리할지는 개업후 장사를 해봐야만 알 수 있지만 개업초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 요즘 객단가가 높은 이상
간이과세자로 운영하셔도 괜찮으실것 같습니다.
010-7703-1352 직통 세무사 정원희 번호 입니다. 오픈하시려는 종류나 규모등 말씀해주시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시점
25년 1월 개업을 추천드립니다
3) 증빙유형
증빙 유형에는 절세와 무관합니다, 어떠한 증빙이던 잘 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
4) 청년감면혜택
음식점의경우 세무법인 이정에서 매년 많은분들에게 청년창업감면 을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업종뿐만 아니라 체크해야할 사항들이 있기에 세무사 정원희 010-7703-1352 와
상담하셔서 최적의 맞춤 절세를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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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비용목록>
* 보증금/권리금 대략 8000만
* 중개수수수료 대략 250만
* 인테리어 비용 예상 8-9000만
* 기타 비용 예상 2000만
1) 사업자 유형
[ 간이사업자 ] vs [ 일반사업자 ]
어느쪽을 하는게 세금적으로 효과적인건지
위 내용이시면 일반사업자가 유리하십니다
2) 사업자 등록 시점
[ 24.12월 ] vs [ 25.01월 ]
언제 등록하는게 좋고 맞는건지
-24년 12월이 공사비용 공제하기 훨씬 수월하실겁니다
3) 증빙유형
[ 세금계산서 ] vs [ 현금영수증 ]
어떤 증빙으로 어느정도의 절세를 얻는건지
- 간이일땐? 일반일땐 ?
- 일반으로 하셔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서 운영하시는게 좋습니다 ,
4) 청년감면혜택
: 현재업종-업태로 받을수있는 청년감면혜택(중소세감면 등)이 있나요?
: 간이/일반 둘다 가능한가요?
- 간이 / 일반 둘다 해당사항이 없으시지만 ,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일정부분이라도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지 확인이가능합니다 .
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현재 간이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하며
다른 대안이 있을가요?
- 간이 사업자가 꼭 좋은게 아닙니다 , 매출이 일정부분 올라올경우 어차피 일반으로 변경되실수 있으시며 , 요식업인경우
매입자료 ( 식자재 구매시 ) 투명하게 되기때문에 일반으로 하시는게 더 좋으실때가 많습니다 .
사소한 마늘 한쪽 구매하시는것도 다 매입으로 발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자로 재신규발급요청하는게
좋을까요?
재신규 발행하시는것보다 간이 - > 일반으로 변경만 하셔도 되십니다 !
한다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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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 초기에 투자된 비용이 많기 때문에
해당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원하신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는 인테리어 등 비용 등에 대해서 모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으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답변2)
창업하시는 지역이 지방인 경우
25년도에 창업하여도 감면율이 100% 적용되므로
12월 1월 언제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3)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일반과세자는 지출한 금액의 10/110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지출한 금액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4)
일반음식점은 감면 대상이므로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일반과 간이과세자 모두 가능합니다.
현재 간이 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향후 비용 지출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후 결정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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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적습니다.
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둘다 같습니다.
3) 사업자등록시점은 실제 사업시작할때입니다.
4) 청년감면혜택은 간이 일반 둘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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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1) 간이와 일반의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쪽밖에 없습니다.
인테리어등 부가세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에는 간이로 할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선택해주셔야합니다.
2) 세금적으로 좋고나쁨은 없습니다. 다만 24년 12월에 개업하시면
그다음달에 부가세신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해서 일은 다소 많아질수 있겠습니다.
3) 똑같이 사용되는 증빙입니다
4) 둘다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 검토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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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대표님
1. 간이로 시작하셨으면 간이 유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 이미 사업자등록증 발급된 상태라면 크게 유불리 없습니다. 개업전 세금계산서등 처리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3. 부가세 과세체계는 단순 수치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단 위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지출증빙입니다.
4. 네 다른 조건이 충족된 상태라면 간이와 일반 모두 해당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 유형
일반과 간이사업자 중 어떤 것이 세금적으로 효과적인지는 단한가지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간이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른 과세율에 따라 세액이 부과되는 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해 고객에게 거래가 힘들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본인의 구매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시점
사업자 등록은 사업 준비를 시작한 시점부터 실제 오픈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증빙유형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지만 결제 증빙서류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직접 구매한 물품 등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감면혜택
청년창업에 관련된 감면 혜택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업종과 영업형태, 청년의 정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직접 찾아보시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복잡하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이사업자를 일반사업자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해당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