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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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첫째)가 이번에 삼촌(둘째)한테서 아파트를 증여 할려고 하는데요.
아파트를 증여할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나온 공시가격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저희 아파트 마지막 거래 가격으로 부과되나요?
김* 님
조회 : 11888건
답변 : 5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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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할때 가격을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의 경우 동일단지의 같은 면적 등을 고려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게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산정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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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김영찬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증여의 경우
공시가격에 우선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 됩니다.
매매사례가액이란
증여하는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기준시가, 면적의 아파트가
증여일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 기간 중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매매사례가액을 검토하셔서 증여세 계산을 해야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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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증여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시가는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 합니다.
1순위 : 매매가액, 수용/공매/경매가액, 감정가액
2순위 : 유사매매사례가액 (실거래가)
3순위 : 기준시가 등
공시가격은 3순위 기준시가에 해당합니다.
까다로운 여러가지 규정이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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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있다면 기준시가보다 우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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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아버님의 아파트와 평수 및 기준시가가 5% 미만으로 차이가 나는
동호수의 실거래가격(여러 개인 경우 거래일자가 증여일자와 가까운 순서로) 적용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부동산 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 국세청에서 매년 결정하며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아파트 공시지가의 중간과 최고가라는 범위 내에서 그 가액을 직접 선정하시면 되며, 통상적으로 중간가를 많이 선택합니다. 기준일이 1월1일로 잡히기 때문에 거래시점과 기준일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급변했다면 변동사항에 따른 재산가액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은 공시지가 결정에 반영되지만, 실거래가격을 증여세 계산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실거래가격이 공시지가의 90%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실거래가격으로 변경되는 것에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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