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도매업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소매업은 청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1. 소매 사업자에 업종 추가 (도매업 수익은 소득세 감면혜택 못받음)
    2. 도매 사업자를 본인 명의로 신규로 등록
    3. 도매 사업자를 가족 명의로 신규로 등록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최*창 님
    조회 : 1469건 답변 : 8건 24.12.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1번으로 하실경우, 장부작성에 어려움이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감면을 받으려고 하시려면 수익과 비용을 업종별 구분기장하셔야하기 때문입니다.

    도매쪽 감면은 못받으시겠지만, 세무상 업무라도 간소화하기 위해 2번이 좋아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소매업 전자상거래인 경우 창업 감면 적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소매업에 도매업을 추가해도
    소매업은 계속해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두 업종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비용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꼭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새롭게 사업자등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다른사업자로 도매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도소매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로 1.2번의 결과값은 같을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사업자는 합산이되면 과세표준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3.가족명의의 신규사업자로 등록->단일소득이라면 유리할것으로 보이나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영위하는 본인의 명의로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준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1순위

    3번 우선 가족 명의로 하게 되는 경우는 가족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대출이 덜 나오는 점과, 차후에 가족 명의로 4대보험 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2순위 소매사업자에게 업종추가

    소매사업자에게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어느 정도 매출을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업 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도매업의 매출 중 소매업으로 볼 수있는 일부분을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매업이라서 창업감면대상은 아니고 전자상거래는 감면대상입니다.

    위 질문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감면대상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이 되고, 비감면대상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이 되지 않는데,
    이것이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발생하면 안분계산합니다.
    그래서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창업감면은 안 건드리는게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로 다른 장소에서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1개를 내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실제 가족이 그 도매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이게 어렵다면 도매 사업자를 본인명의로 해서 "다른 장소에서" 신규로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이 경우 도매업에 한해서 창업감면은 못 받습니다. 기존 소매업은 창업감면 가능함)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철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1번은 하지 마시고 2번과 3번 중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은 각각의 개인 상황과 세무 규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일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무사나 상담가에게 상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일반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1. 소매 사업자에 업종 추가: 보통 사업자 등록증에 여러 업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이 동일하고, 사업주가 동일하기 때문에 혜택을 연장받고 있는 소득세 감면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이 경우도 소득세 감면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해 소득이 늘어나므로 총세액이 증가할 수 있음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기존 사업과 별도로 도매업에 대한 행정 처리나 세무 신고등을 별도로 해야 해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 이 방법은 본인 명의로의 등록과 비슷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그냥 명의만 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의 이슈가 많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나 상담가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부적인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