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사업자를내고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1. 부가세신고는 언제하면 되는건가요?
    2. 내년 종소세 납부할때 프리랜서 소득분이랑 사업자 소득분이랑 따로 내야하나요?
    3. 내야할 세금이 어떤게 있는건가요?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몇월쯤에는 출력이 가능할까요? 아직 부가세 낸게 없다보니 지금은 발급불가라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a* 님
    조회 : 1198건 답변 : 8건 24.12.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1.인적용역사업자는 부가세가 없는관계로
    사업자등록후 1,7월에 하시면 됩니다
    2.종소세는 인별과세로 합산누진세율 적용됩니다
    3. 부가세 종소세 내게됩니다
    4. 부가세과표증명원은 부가세 확정신고 하신뒤에
    세무서에서 결정된이후 발급가능하시기에
    내년 1월은 되어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1. 2024년 2기(하반기)분 부가세 신고는 2025년 1월 25일까지 하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때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부가세(1월, 7월), 종합소득세(5월), 인건비 있는 경우 매월
    4. 보통 부가세 신고 후 1~2개월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것만 해당이 되구요. 2025.1.25까지 신고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둘을 더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입니다.
    4.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난 2025.1.25일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1. 10월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 실적에 대해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합산해서 신고 및 납부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부가세를 추가적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4.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은 부가세 신고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철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1. 첫 부가세 신고는 25년 1월 25일 신고납부
    2. 위 사업소듣 2군데만 있다면 같은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25년 5월31일 신고납부
    3. 부가세 연 2회 종합소득세 연 1회
    4. 25년 1월 부가세 신고후 첫 발급 가능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종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1.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5년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십니다.

    2. 프리랜서 + 사업자 소득 합산입니다.

    3. 내년 1월 부가가치세 / 5월 종합소득세

    4. 내년 2월에는 발급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 1월에 하면 됩니다.
    2) 같이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3)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 내시면 됩니다.
    4) 부가세 신고해야 증명서 발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매년 7/25 1/25에 신고합니다.
    2.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3.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4.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가세신고는 1년을 겨냥하여 연 2회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의 경우 상반기부가세는 중소기업인 경우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일반기업인 경우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 신고합니다. 하반기부가세는 다음해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2022년도 부터는 중소기업과 일반기업 모두 매월 신고하게 됩니다.

2. 프리랜서 소득과 사업자 소득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 신고하게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3. 대표적으로 내야할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원천세 신고 완료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완료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2-3일 정도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출력할 수 있으며, 만약 부가세를 낸 적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나서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