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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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4년 3월부터 월세 600 짜리 사무실에 월 660만원씩 vat 포함해서 납부중인데
상반기 부가세 환급신고를 7월 25일까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계약기간은 만 1년으로 잡아둔 상태이고 내년에 계약만료일쯤에 옮길 예정인데,
1) 시기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못 받나요?
1-1) 혹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하반기 신고 때 같이 신고하면 될까요? 혹은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2) 하반기 신고는 2월 25일까지로 알고있는데, 현재 사무실의 내년 상반기 월세 납부액 (25년 1월~ 계약만료인 25년 3월까지의 월세 납부) 신고는 사무실 이전시 하면 되나요?
배*성 님
조회 : 2546건
답변 : 7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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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1.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반기 신고는 1.25까지 입니다. 내년 상반기 부가세는 내년 7.25까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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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개인사업자로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상반기에 임차료 외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아예 안하신 것이라면 기한후신고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신고 때에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2기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2025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분 월세는 2025년 1기(상반기) 신고 때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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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인경우입니다.
2. 하반기에 같이하면 안되고, 이전분은 별도로 신고해야 됩니다.
3. 하반기 신고는 2월 25일까지로 알고있는데,---> 2025.1.25일입니다.
하반기는 하반기 분에 신고해야 됩니다. 사무실 이전시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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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전제하에
1. 상반기 내역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
하반기 월세 내역은 내년 25년 1월에 하시면 됩니다
2. 하반기 신고는 내년 1월 25일 신고납부이며
25년 상반기 월세는 사무실 이전과 별개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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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1) 기한후신고로 증빙제출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2) 하반기 부가세신고와는 별개로 상반기 기한후신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3) 24년 2기분 부가세신고는 1월25일까지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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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1) 2024년 1기(상빈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 25일까지 못하셨더라도 환급신청은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하시면 되십니다.
환급은 가산세 없습니다.
2) 2024년 2기(하반기) 신고는 내년, 2025년 1월 25일까지 하시면 되십니다.
3) 25년 월세 납부액은 2025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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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1기 부가세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가세 환급신고를 놓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동안의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체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신고나 수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신고와 수정신고는 발행한 매출세액, 구입한 매입세액 등이 변경되었을때에 이전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재신고하는 게 아닌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1-1) 추가신고나 수정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신청하더라도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세무회계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반기에 납부한 월세에 대한 부가세 환급신고는 하반기 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이전하더라도 사무실 이전 전까지의 납부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신고는 가능합니다.
세법에 따라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세무사 또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부가세 환급신고기간에 대한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 국세청 등의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