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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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년 2월 결혼, 21년 7월 출산 한 부부입니다.

    현재 매매하여 보유중인 집이 1채 있으며, 더 큰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양가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자녀에게 5천만원, 사위(며느리)에게 1천만원까지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양가 부모님으로 부터 6천만원씩 받아서 총 1.2억원 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공제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출해야하는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정* 님
    조회 : 2607건 답변 : 5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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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각 2회씩 총 4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계좌이체 내역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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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양가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아 주택구매를 고려중이시군요.

    증여세법 규정상 증여를 받기 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6천만원씩 받을 경우 1.2억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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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시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송시현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데로 6천만원씩 받으시면 증여세 납부금액은 따로 없을 것입니다.(10년간 다른 증여 없다는 가정하에) . 증여세는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세 납부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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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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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주택 등을 매입할 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작성하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추후 소명을 위한 신고는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프로필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서, 증여를 받는 사람의 신고 및 납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여세 공제액은 자녀에게 5천만원, 사위(며느리)에게 1천만원으로, 양쪽 부모로부터 받을 경우 각각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부부가 각각 부모로부터 총 1.2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액을 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부동산, 자동차, 보석 등 일정 가치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증여계약서, 부동산등기등본,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경우에 따라 신고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증여세 납부 시기는 증여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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