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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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A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입니다.
    B를 공동명의로 넣으려고 하는데
    B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경우 A의 사업자도 일반과세로 전환이 되나요?
    연*민 님
    조회 : 3731건 답변 : 5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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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과세 유형이 해당 공동사업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공동사업자의 한 명이라도 일반과세자라면, 해당 공동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과 세금 관리를 위해 적용됩니다.

    B가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을 운영 중이므로, B가 공동명의로 추가되는 순간 A의 간이과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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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AnK 세무회계 안종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1.
    A사업장: 간이과세자
    개인 ㄱ: A사업장 운영하는 개인
    개인 B: 일반과세자인 사업장을 운영함
    2.
    개인B가 A사업장에 공동명의로 들어온다면 기존 A사업장을 운영하던 개인 ㄱ와 A사업장이 일반과세로 전환되는지?

    답변
    원칙적으로는 일반과세자인 자가 다른 사업장을 내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만의 수입금액으로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A사업장과 A사업자을 운영하던 개인 ㄱ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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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A사업자도 일반과세로 전환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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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장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성원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인 사업체이므로
    구성원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보유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내용은 다음 질의회신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법규부가2014-123 , 2014.04.18]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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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8

    공동사업장은 구성원 개인의 과세 유형과 별도로 간이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B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A와 B의 공동사업장이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로 유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과세 유형은 각 사업자 개별 기준으로 판단되어, B가 공동명의로 등록되더라도 A의 사업의 과세 유탕 자체가 일반 과세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납세 관리에 있어서 복합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과세 유형의 사업자가 공동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복합적인 세무 이슈를 야기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세세한 안내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국세청 문의센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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