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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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한달 전 아버지로부터 땅을 증여받으셨습니다.
이후 돌아가시고 보니 어머니쪽에 자식이 2명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창 님
조회 : 714건
답변 : 6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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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땅은 증여 시점에서 어머니의 고유 재산이 됩니다.
어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이 재산은 상속 대상이 됩니다.
어머니의 상속 재산은 법정 상속인(아버지와 자녀 2명) 간에 분할됩니다.
법정 상속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버지: 상속재산의 1/2
자녀 2명: 나머지 1/2를 균등하게 나눔 (1/4씩).
(예시)
어머니의 재산(증여받은 땅 포함)이 1억 원이라면:
아버지: 5,000만 원(1/2)
자녀 1: 2,500만 원(1/4)
자녀 2: 2,500만 원(1/4)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 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된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아버지가 어머니께 증여한 땅의 가치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하지만 가족 간 증여로 상속재산이 포함되는 것은 단순히 세법상 절차이며, 실제 상속 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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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토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의 자식이 법정상속인이라면 토지에 대해 상속지분만큼 권리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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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어머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시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달 전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는 경우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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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땅의 소유권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증여되어 등기되었다면
어머니 의 소유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에게 다시 증여할수도 없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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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AnK 세무회계 안종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라는 큰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꺼라 생각됩니다.
사실관계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땅을 증여 받은뒤 사망하심
답변
해당 재산은 고인(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법정지분 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아버님) : 질문자 : 어머니쪽 자식1 : 어머니쪽 자식2= 1.5:1:1:1 로 재산이 안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머니가 생전에 유언으로 질문자님께 모두 상속한다는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질문자께 상속이 이루어 지되 다만 어머니쪽 자식은 법정지분의 1/2(위 법정지분에서는 각 1/9씩)을 요구하는 유류분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증여 해제등은 고려하기 어려운 사정, 그리고 고인의 사전증여 재산등을 모두 따져봐야 하는 점을 미루어 보수적인 답변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안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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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어머니시죠?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어머니 명의 토지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해
아버님 1.5 자녀분들 각각 1씩 지분을 가집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참고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증여한 땅은 어머니의 재산이므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땅도 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땅도 어머니의 상속재산 분할에 포함되어 어머니의 자식인 당신과 형제 사이에 분할되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배는 보통 상속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땅에 대한 상속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면, 상속을 받은 자식들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속과 관련된 법률이나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