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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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2024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소득 금액이 단순경비율로 처리 가능한지, 기준경비율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업종코드 940909) 인적용역수입금액은 3.3% 세금떼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처리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로수입금액 : 31,000,000원
    인적용역수입금액 : 50,000,000원

    참고로,
    2023년에 최초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이 동시에 발생해서 2023년 종합소득세는 모둠채움 단순경비율로 다음과 같이 쉽게 신고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근로수입금액 : 52,922,260원(소득금액은 40,526,147원)
    인적용역수입금액 : 7,500,000원(소득금액은 2,778,000원)
    결정세액 : 1,481,252원








    이*호 님
    조회 : 8180건 답변 : 3건 24.12.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작성 하지 않으시고 추계로 진행하는 경우 적용하는 경비율은
    23년도 매출에 따라 결정됩니다.

    납세자분의 경우 23년도 귀속 인적용역수입금액으로 비추어보면
    24년도 신고분까지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5년도에 사업소득 발생 시에는 추계 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이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경비율 적용은 장부를 만들지 않고 말그대로 추계로 신고하시는 분들에게만 적용되오니
    실제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많으신경우 장부작성을 고려해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경비율 판단 시 근로소득은 관계가 없으며
    직전연도 사업소득(인적용역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949909코드의 단순경비율 기준 수입금액은 3,600만원입니다.

    질문자님은 2023년 수입금액이 750만원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며
    24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준에 미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종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분당 서현역 전종선 세무사입니다.

    2024년까지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전 2023년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셔서

    2025년은 기준경비율 적용 되십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어떠한 절차 없이 일정비율을 계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2020년 기준 4%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준경비율은 실제 발생한 경비를 증빙하고 이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려면 세무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려는 의향이 있으므로 해당 방식을 택하실 수 있겠지만, 인적용역소득이 상당히 큰 편이므로 실제 비용이 단순경비율로 감면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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