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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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혼 합의후 재산분할은 25년 4-5월쯤에 완료
    일시적 2주택 상태 A조합입주권 17년 빌라매수(6천) 매수후 22년 입주권(5억)변환
    B서울 빌라 23년1월 매수 2억6천(조정지역매수- 현 비조정지역)
    1. 재산 분할시
    a 주택 줬을경우(토지에 대한 건지,입주권에 대한 건지 헷갈려서요)
    b 주택 줬을 경우에
    정확한세금 어떻게 될까요?
    세금 납부는 언제하는 걸까요?
    이혼 합의후 재산분할은 25년 4-5월쯤에 완료될거 같습니다

    2.
    조정지역일때 매수한 B주택(현재 비조정) 재산분할 하면 남편도 조정지역으로 받는 걸까요?

    조정지역으로 받을경우에
    b주택 이혼으로 재산 분할로 임대인변경시 상생임대인 실거주면제 가능할까요?
    현재 23년1월부터 전세주었고 24년 12월말새로임대맞춤

    3.
    재산분할후 A주택을 받으면 a주택은 바로팔아도 비과세인지
    만약 b주택 받으면 어떻게하면비과세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4. 재산 분할 후 부동산의 취득시는 합의 이혼 날짜일까요? 아니면 배우자가 최초로 취득한 날로 정할까요?

    5추가로 남편이나 아내가 재산 분할 후 추가 주택 구입은 언제하면 종전주택 비과세 조건을 맞출 수 있을까요? 재산 분할 수 추가 부동산 구입 예정입니다.
    부**빠 님
    조회 : 2060건 답변 : 1건 24.12.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시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1. 시가기준(최근 6개월간 실거래가 없는 경우 공시지가) 1.8%~2.2%세율입니다. 입주권이라도 멸실전이라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상생임대인 적용여부는 구체적인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3.다른 보유주택이 없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입니다. 5. 주택구입하는 시기는 상관이 없으며, 신규주택구입 후 종전주택을 3년 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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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취득세와 관련한 내용들은 복잡하므로, 정확한 자문을 위해 세무사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 이혼 후 재산분할로 주택을 양도 받았을 경우,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주택은 취득세 물납이 가능합니다. 이는 토지, 건물, 입주권 등에 해당되며, 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분할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후 재산분할 건이 확정되고 법원에 등록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2. 분할로 주택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택을 처음 매수한 곳의 지역별 규정을 따릅니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에서 매수한 주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변동된 조정지역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을 팔 경우, 종전주택 중 이혼 후 분할 받은 주택은 판매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로 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 후 취득증여 증서 상 취득일은 이혼 합의 날짜로 기재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세금 감면 등은 해당 시점이 아닌 취득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5. 재산분할 후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구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구입 시점이 분할 후인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조건을 받을 수 있으나, 처음 구입한 주택이 분할로 받은 주택보다 먼저인 경우 비과세 조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결과는 일반적인 가이드 라인만을 제공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세무사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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