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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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있어서 실거지로 입주하게 되었는데 사업자폐업,면세사업자신청,부가세반환신고 진행하라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하면되나요?
송*석 님
조회 : 1659건
답변 : 5건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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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폐업신청서 작성해서 세무서 제출후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추징세액 반영해서 부가세 신고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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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준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후 폐업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전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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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임대 목적이 아닌 실거주하시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취득가액 × (1-5%×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로 계산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면세사업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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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사업자 폐업후에 다음달 25일까지 환급받은 부가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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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수정신고 및 환급받은 금액 그대로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폐업, 면세사업자 신청, 부가세 반환신고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사업자 폐업 신고: 행정안전부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지신고" 란에서 사업자 번호와 사업자 폐업 일자를 기재하여 신고를 합니다.
2. 면세사업자 신청: 오피스텔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국세청에 면세사업자로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면세사업자 신고' 항목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3. 부가세 반환신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 경우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위 세 가지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알맞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