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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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신랑이 작은 레스토랑 오픈중에 있습니다. 간이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12월에 사업자등록/내년1월에 사업자등록 어느게 더 좋을까요??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2. 간이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는 굳이 끊지않아도 될까요??
    예를 들어, 지금 인테리어, 주방식기, 테이블, 의자, 재료, 월세 등등 굳이 부가세 10프로를 내고 끊어야할까요??

    부가세는 안내도 종소세 때문에 모든 세금계산서를 다 끊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3. 레스토랑은 간이사업자인데 기장을 맡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반으로 넘어갔을때 기장을 맡기면 될까요??
    강*선 님
    조회 : 193건 답변 : 2건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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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2.20

    12월에 사업을 개시하시면,

    12월 한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2월 매출액이 간이과세매출기준을 넘기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를 1번더 해야하는 것외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시는 경우, 추후 증빙불비가산세 부담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기장대행 여부는 직원의 채용여부나 매출규모가 좀 더 커지면 고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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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선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21

    안녕하세요.

    1. 내년에 사업자등록하는게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12월 등록시 종소세 신고의무도 발생합니다.
    2. 종소세 경비처리 때문에 모두 적격증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레스토랑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고용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기장을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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