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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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로 상가를 구매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여쭤보려 합니다.
(상황)
상가(공시가 8억) 1채, 1주택자 부부, 토지 및 건물을 남편과 아내 공동 명의(5:5)로 하고자함.
현재 상가를 구매전이고, 대출을 6억정도 받고자함.
상가는 월 임차료 550만원(VAT포함)이 발생되고있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연 1.1억) 와이프는 가정주부로 근로소득 없음.
(질문)
1-1.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와이프의 명의로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부부 중 한명이 부동산 무상 사용 동의를 한다는 가정 하에)
1-2. 1-1의 경우에 공동명의에 대한 임대차 소득을 아내로만 잡을수 있나요??(남편에게 초과 소득이 잡히면 과표가 높아져 불리하기때문)
2-1. 부부공동명의로 공동사업자를 내고, 동업계약서에 수익비율을 와이프9:남편 1로 반영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2. 2-1의 경우 공동임대사업자의경우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우*균 님
조회 : 2683건
답변 : 3건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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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율하세무회계 대표 노서예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면 지분비율에 우선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적용가능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관련 이자비용도 필요경비로 반영가능하며,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장부를 통하여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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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 입니다.
1-1. 네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재산권이 있는 남편의 무상사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2. 네. 가능합니다.
2-1. 지분비율에 따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약정 된 손익분배 비율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2-2.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사업과 관련 된 비용이면, 증빙에 의거 장부 작성을 하게 되면 대출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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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공동명의로 해야할거 같습니다. 수익분배구조를 다르게 적는 것도 가능할거같습니다.
2) 대출이자는 사업자 명의 또는 해당건물담보로 받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 상가 구매 및 임대사업자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1. 부부 중 한 명만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개수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와이프의 명의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재산권이 있는 남편의 무상사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2. 앞서 언급한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와이프의 명의로 임대차 소득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와이프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남편의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또한 남편의 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므로, 임대차 소득 세제에 대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2-1. 부부 공동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익 비율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9:남편1로 하는 것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2. 공동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면 대출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사업자의 소득 배분 비율을 동업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대출이자 등)도 동일한 비율로 배분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기에,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전적인 문제 및 세제 상의 이슈가 있을 경우, 상황에 맞게 전문가에게 추가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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