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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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으로 차량 여러 대 렌탈해서 사용중입니다. 비영업승용차로 렌탈료나 주유대는 불공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사 로고가 변경되어 로고만 랩핑을 진행했는데 이 비용은 유류비처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가요?
그리고 불공제 된다면 유류대처럼 업무관련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ㄱ*ㄱ 님
조회 : 2103건
답변 : 9건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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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
차량 자체는 부가세 불공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광고용 랩핑비는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 로고가 변경되어 랩핑을 하는 경우 광고와 사업 목적을 위한 비용으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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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 입니다.
차량 랩핑 비용은 업무에 직접적으로 소요 된 비용으로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며, 이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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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네 차량이 불공제 대상일 경우 그와 관련한 모든 비용이 불공제입니다.
다만, 경차나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공제 대상이므로 이런 차종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불공제 처리된 경우 그 공급가액+매입세액은 당연히 비용(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한다는 뜻)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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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운행기록부는 작성하시나 렌탈료나 주유대는 불공처리하시는게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을 안하셔서 일까요?
그렇다면 법인차량관련해서 랩핑비용도 불공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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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랩핑 관련비용은 차량유지비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비영업용승용차의 차량유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시 비영업용승용차 차량유지비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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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업무무관비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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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승용차의 랩핑비용은 일반적으로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홍보하기 위해 차량을 활용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공제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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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우선 비영업용승용차동차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 계산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일정부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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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량 랩핑 비용은 차량에 대한 광고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광고선전비로써 업무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며, 이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즉, 단순히 유류비처럼 불공제 대상이 아니며, 업무들과 연관된 광고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만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나 일반 사업자의 경우 차량 랩핑 비용의 일부를 사용경비로 계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의 한도가 존재하니 세무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 처리 사항은 회사의 사업 형태, 세법 등 각종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