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법인등기자산(비사업용)이구요
    예시로
    토지 (1천만원)+건물(2천만원)=3천만원에 구입했는데
    건물을 멸실하고 5천만원에 매각을 했으면
    1. 건물가에 대해서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2.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 등기자산 양도 10% 적용하면 되는지요?

    김*영 님
    조회 : 1613건 답변 : 3건 24.12.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호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1.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당시,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멸실 후 토지만을 사용하려는 목적이었다면
    해당 건물 2천만원은 토지가액에 가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토지 3천만원 취득가액이고 양도가액 5천만원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 후 건물을 일부 사용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등기자산의 경우 법인세 10% 추가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자산으로 토지 얼마 건물 얼마 금액으로 인식한 금액을 제거하면서
    처분손실등을 인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건물가를 토지가액에 포함하고 법인세율은 10%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건물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먼저, 건물의 분개처리를 건물의 원가 만큼 신용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변으로 분개하여 건물을 말소합니다.
- 건물 잔액을 0으로 만듭니다. 이 경우, 건물 장부가치가 없어져서 매각으로 인해 생긴 전부가 이익이 됩니다.
- 매각금액(5천만원)과 건물의 장부가치(3천만원 중 토지 가격인 1천만원 제외한 2천만원) 차액인 3천만원을 이익으로 계상합니다.

2. 법인세법상 양도차익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하면 되지만 세무대리인이나 회계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은 매각 금액에서 장부 가치를 뺀 금액입니다. 이 경우 매각 금액 5천만원에서 토지 가격 1천만원을 제외한 4천만원이 양도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다양하며,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