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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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등기자산(비사업용)이구요
예시로
토지 (1천만원)+건물(2천만원)=3천만원에 구입했는데
건물을 멸실하고 5천만원에 매각을 했으면
1. 건물가에 대해서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2.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 등기자산 양도 10% 적용하면 되는지요?
김*영 님
조회 : 1613건
답변 : 3건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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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1.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당시,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멸실 후 토지만을 사용하려는 목적이었다면
해당 건물 2천만원은 토지가액에 가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토지 3천만원 취득가액이고 양도가액 5천만원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 후 건물을 일부 사용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등기자산의 경우 법인세 10% 추가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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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자산으로 토지 얼마 건물 얼마 금액으로 인식한 금액을 제거하면서
처분손실등을 인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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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건물가를 토지가액에 포함하고 법인세율은 10%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건물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먼저, 건물의 분개처리를 건물의 원가 만큼 신용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변으로 분개하여 건물을 말소합니다.
- 건물 잔액을 0으로 만듭니다. 이 경우, 건물 장부가치가 없어져서 매각으로 인해 생긴 전부가 이익이 됩니다.
- 매각금액(5천만원)과 건물의 장부가치(3천만원 중 토지 가격인 1천만원 제외한 2천만원) 차액인 3천만원을 이익으로 계상합니다.
2. 법인세법상 양도차익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하면 되지만 세무대리인이나 회계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은 매각 금액에서 장부 가치를 뺀 금액입니다. 이 경우 매각 금액 5천만원에서 토지 가격 1천만원을 제외한 4천만원이 양도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다양하며,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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