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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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 자녀의 배당/이자소득이 연간 100만원(세전) 이 넘으면 인적공제 불가능한가요?
김*슬 님
조회 : 14422건
답변 : 7건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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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의 금융소득 기준은 2천만원 이상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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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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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네, 배당/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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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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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5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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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며,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코너 공식 문답내용입니다.>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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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되므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의 배당/이자소득이 연간 100만원(세전) 이 넘으면 위탁양육비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녀를 기준으로 월 150만원 이하인 종합소득세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위탁양육비 및 양육비는 범위 내에서 맞벌이 부부가 근로소득자경우 1인당 30만원(연간 360만원), 비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부양하는 경우에는 15만원(연간 180만원)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근무지 세무과나 통화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2021년에 신청하는 2020년 세금에서는 그 해 미성년자녀(만19세 미만) 또는 대학생 자녀(만25세 미만)의 배당 · 이자 · 사업 · 임대 등 각종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간 배당/이자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