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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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청년창업감면 혜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여부 : Y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24/12/26 (작일) 1일 경과함

    [ 기등록된 업종 ]
    - 주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 부업종 : 해외직구대행업 (525105) 외 3개 업종

    [ 추가희망 업종]
    - 정보통신업 (724000)
    - 광고대행업 (743002)
    - 정보통신업 (722000)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921505) 외 기타 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업종

    ★현재 주업종 및 부업종 모두 매출은 발생하기 전★이며,
    ★아직 쇼핑몰이나 전자상거래 운영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업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 추가희망 업종 ] 도
    미리 추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Q. 이 경우 곧바로 부업종을 추가하면
    청년창업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란 님
    조회 : 733건 답변 : 2건 24.12.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창업감면 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창업감면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 년도부터 적용을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만하고 수익이 발생 하지 않는경우 해당년도는 창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감면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감면이 계속 적용이 가능하며
    혹시나 매출이 발생했거나 추가 업종도 감면 대상 업종인지, 이전에 창업사실이 없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은 청년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당해 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여기에 업종 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감면 혜택을 받는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 감면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요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이나 업종 추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변경되는 업종이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 감면 혜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라면, 청년 창업 감면 혜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확실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님 혹은 관련 공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항들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각종 감면 혜택 등에 대한 법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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