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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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다름아니라 결혼식 끝나고 5000가량 현찰이 생겼습니다.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미 공제한도+결혼공제 1억5000을 모두 사용한 상황에서 아내는 결혼공제한도 1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증여받는다는 셈 치고 현찰을 아내계좌로 입금한뒤 제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증여공제한도가 남아있는데도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안한 경우에도 나중에 그냥 공제한도에서만 제해진다고 들어서... 만약 해야한다면 통장입금증과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도 충분할까요?
    2. 와이프가 제게 이체할때도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6억 공제한도는 넉넉하게 남아있긴 합니다.
    유*인 님
    조회 : 1976건 답변 : 5건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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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증여관련 답변드립니다.
    1. 원칙은 증여행위가 발생한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서류는 입금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충분합니다.
    2. 위와 같습니다. 다만 공제한도가 많은경우 세액이 0 이기떄문에 국세청에서 아무런 행위를 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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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축의금은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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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통해 받은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명확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면 20~30만원 정도를 개개인별로 받은 경우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10년간 법률혼 부부는 6억까지 공제이며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므로 내야 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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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축의금의 경우 부모님의 자금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축의금을 사용하면 부모님증에 해당할수 있으니 율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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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1. 이 경우 증여공제한도가 남아있는데도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안한 경우에도 나중에 그냥 공제한도에서만 제해진다고 들어서... 만약 해야한다면 통장입금증과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도 충분할까요?
    - 증여신고를 추천드립니다 ,
    증여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공제한도에서만 제해지는건 사회통념상 맞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서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정도면 충분히 소명가능하실걸로 보이십니다,

    2. 와이프가 제게 이체할때도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6억 공제한도는 넉넉하게 남아있긴 합니다.
    -넵 증여신고를 하셨다면 하시고 , 안하셨다면 무관하십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증여세에 대한 신고의무는 증여의 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아내에게 현찰을 입금한 것은 증여로 인식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그 증여액이 이미 공제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통장입금증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증빙서류로 적합합니다.

2. 아내가 당신에게 이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여로 인식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가 충분히 남아있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해당 규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조언을 받으려면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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