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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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IT 서비스 창업을 할 예정이고 추후에는 유튜브 컨텐츠 제작 및 광고 대행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업종이 모두 업태가 정보통신업으로 알고 있고 청년 종소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확인했는데,
3개 동시에 사업자에 넣어도 모두 감면이 되는거 맞나요?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 광고 대행업 (73120)
조*진 님
조회 : 741건
답변 : 6건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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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네 가능합니다.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유리합니다. 내년에 사업자 신청하면 혜택이 대폭 축소됩니다.
지금 빨리 사업자등록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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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창업감면은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됩니다.
기존 사업을 영위하시다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할 때부터 감면업종을 넣는다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업종은 모두 창업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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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업종은 청년창업감면 대상이며 지역별 50,100%감면이 가능합니다
적용불가능한 업종은 정보통신업 분야 중에서는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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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위 업종은 모두 감면 대상 업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실때 위 3개 업종 모두 등록을 하시면
3개 업종 모두에 대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시 1개 업종 등록 추후 2개 업종추가 하시면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추가하신 업종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없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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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업종요건이 다 르고
나이요건 지역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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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최초 사업을 개시할 때 감면업종이든 아니든 모두 포함해서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습니다.
(감면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
또한 해당 업종들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올해 내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종소세 감면 혜택은 신청하는 사업의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여러 업종을 동시에 가진 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보통신업 및 광고관련 업종은 원래 청년종소세 감면의 대상이며, 광고 대행업 역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역시 감면 혜택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그러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의 주된 부분이 해당 업종인지 등의 여부도 고려되므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 시 신중히 결정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절세 전략은 정부 정책 및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혜택 적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