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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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공제로 알바를 하였으나
4대보험 소급적용을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된것을 근로소득으로
정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정정신고는 사업주가 하는건지 개인이 하는건지요 ?
만약에 개인이 한다면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남*협 님
조회 : 2259건
답변 : 6건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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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근로자인 것이 맞다는 것을 서로간에 확인이 필요하며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 재가입 및 미납액에 대한 납부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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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근로자가 할 수 없고
사업주가 원천세 신고를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꽤 복잡한 업무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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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경리)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부터 작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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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8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수정신고하면 파생된 자료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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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안녕하세요.
해당 신고의 경우 사업주가 진행해야 하며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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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바꾸는 정정신고는 일반적으로 사업자인 사업주가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세금 공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 적용되면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정확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개인이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잘못 신고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능한 사업주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정정신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e세금신고를 클릭합니다.
3. 정정신고 사유, 정정할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4. 확인 후 제출하면 정정신고 접수가 완료되며, 이후에 국세청에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현재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법률 자문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