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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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전에 알바를 한적이 있어 그거때문에 소득세 신고하라고
이번년도 12월초에 통지서가 왔는데
지금은 아무일도 안하고있고 소비만 있고 소득도없습니다.
홈텍스, 국세청 찾아봐도 이리저리 봐도 도통 모르겠네요. 신고기간이 아니라고만 나옵니다.
소득세 없다는 신고는 어디서 하는건가요...
벌금낼까봐 계속 찾아보는데 몰라서 이런곳와봅니다..
지******생 님
조회 : 1826건
답변 : 5건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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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초에 온 통지서에 잘 보시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겁니다.
어떤 통지서인지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부분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빠를 수도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님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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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실제로 일을 하고 발생한 소득인지
맞다면 어떤 유형의 소득인지(근로,사업,기타)
금액은 얼마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채팅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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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신고기간이 아니라고 나오는 것은 정기신고 부분을 들어가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기신고기한이 지난 상태에서의 신고는 기한 후 신고를 찾아보셔야 할 거에요.
-현재는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 소득분에 대해 신고는(혹은 세무서 결정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법상 무신고 무납부 등은 고액이거나 기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가산세 대상일 뿐이며,
벌금 등의 형사처분 또는 조세범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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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8
안녕하세요.
기한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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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안녕하세요.
안내문에 적혀있는 귀속연도를 확인 후 해당 귀속기간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장기미신고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신 후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하신 후, 개인과세자를 선택하신 다음, 소득신고 미신고자 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양식을 채우신 후, 과세표준이 없음을 선택하시고, 결정세액이 0원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득이 없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기한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를 안하면 벌금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