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상가1개호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수선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였더니
공급자 단체명 **상가번영회 , 고유번호증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표기 되어 있었습니다.
이경우 제가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론 고유번호증가진 단체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번영회측에서는 거래하는 세무사와 통화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다는 조언을 듣고 발행한거라고 하는데 믿어도 되는 상황인지요?
최*라 님
조회 : 1844건
답변 : 3건
24.12.30
-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관련 답변드립니다.
일반 과세 사업장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해당 단체가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으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밝브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1
고유번호증 가진 단체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부가가치세 공제방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는 가산세액계산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용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고유번호단체’라 함은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써, 해당 단체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유번호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상가번영회’는 각 상가의 운영을 관리하고, 상가가 속한 건물의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단체로, 이러한 운영비용을 상가주인들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이 채수대가 해당 상가의 소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일반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상황에서의 세금계산서가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가번영회가 고유번호증 단체인지, 또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세무사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의 유효성을 검증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