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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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의 업태와 다른 프리랜서 소득이 존재시 비용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업태 이외 음악연주를 통한 프리랜서 수입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장부 를 개인사업자와 별도로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악기 구매 및 연습실 임대료에 대해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프*****인 님
    조회 : 1894건 답변 : 10건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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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3.3%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한 장부와 합산기장/별도기장 선택가능합니다.

    악기 구매 연습실 임대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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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1. 프리랜서 수입은 개인사업자와 별도로 처리 해야 합니다.

    2. 비용처리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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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의 업태와 프리랜서 수입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지어 매출과 매입을 작성해야 됩니다
    연습실 인테리어 악기구매 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습실 임차료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셔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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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1. 소득의 성격 구분
    개인사업자의 주 업태와 관계없는 음악 연주를 통한 프리랜서 수입은 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2. 장부 작성 필요 여부
    - 프리랜서 수입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장부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단, 필요 경비 증빙 자료(영수증, 계약서 등)를 보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
    - 프리랜서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업소득을 통합하여 하나의 장부에 기록하고, 필요 경비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악기 구매 및 연습실 임대료의 비용 처리가능 여부
    세법상 비용 인정 조건:
    사업(또는 기타소득 활동)과 직접 관련된 지출.
    해당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가 확보된 경우.
    음악 연주를 위한 악기 구매 및 연습실 임대료는 연주 활동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므로 필요 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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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의 수익은 하나의 장부에서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별도의 장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악기 구매 및 연습실 임대료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비용으로 공제 되는 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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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별도입니다,

    5월 종소세 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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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해당 프리랜서 소득과 대응되는 악기구매 및 연습실 임대료에 대해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수입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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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장부를 구분 기장하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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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업태 이외 음악연주를 통한 프리랜서 수입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장부 를 개인사업자와 별도로 해야하는건가요?

    - 음악연주 프리랜서 수입을 사업자 계산서 발행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결제를 받으실수 있으시면 그렇게 통합하셔서 처리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실수 없다면 개인사업자와 장부를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

    악기 구매 및 연습실 임대료도 비용저리가 가능합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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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프리랜서 소득이 기존 사업자 업태와 다르다면,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장부 관리
    기존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소득이 업태가 다르면 별도의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에서 비용 처리는 어렵습니다.
    2..비용 처리
    악기 구매와 연습실 임대료는 프리랜서 소득과 관련된 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프리랜서 소득 신고 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3.추천 방법
    음악 연주 활동이 지속적이고 전문적이라면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 등록을 고려하세요.
    별도 신고 시에도 수입과 비용을 정확히 관리해 증빙을 준비하세요.
    결론:
    프리랜서 소득은 별도로 관리하거나 업종 추가 등록 후 비용 처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업태 이외에 다른 행사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장부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한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의 수익은 하나의 장부에서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의 장부를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사업이 서로 독립적이고, 어느 한 쪽의 손실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면 장부를 분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악기 구매 및 연습실 임대료에 대해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보통은 세금 계산에서 비용으로 공제되는 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항이 상황에 따라 다르고, 어떤 비용이 공제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복잡하므로, 회계사나 세무 사무소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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