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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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회사에서 소득신고 어떻게 하나요?
2024년 12월 13일에 입사했으나 회사의 요구(회사 담당 세무사 요구)에 12월 1일에 입사한것으로 하여 4대보험 신고하는것으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기한내에 못하여 늦게 신고가 됐습니다. 아직 첫 월급은 못 받았고 1월에 첫월급 받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2024년 12월 근로소득 소득신고를 안하나요?
4대보험도 12월분과 1월분 합산하여 2월까지 회사에서 납부한다고 4대보험 각 공단에서 안내받았습니다.
이* 님
조회 : 496건
답변 : 5건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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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2월 귀속 급여에 대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각 1월 10일, 1월 31일까지이므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각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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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기한내 신고 여부와 관련없이
회사에서는 12월에 일한 근로소득은 12월 귀속분에 신고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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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12월 근로소득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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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지연이 되어도 근로소득 귀속일은 세무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한 때이므로 2024.12월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4.12.13일 입사한 경우, 4대보험은 별도 고지되게 하지 않을지 선택이 가능하며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회사측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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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12월 1일 입사처리 하였기 때문에 24년 12월 근로소득은 반영될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소득 소득신고는 근로자가 받은 실제 월급에 대한 것이므로, 실제로 12월에 월급을 받지 않았다면 회사는 12월에 대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도 실제로 월급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2. 4대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가입과 납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가입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도 가입한 날짜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12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처리된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12월과 1월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하지만 회사에서 12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처리했음에도 월급을 받지 않은 경우, 이는 대체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근무한 달 후에 월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 등에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을 회사나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당신의 권리와 연금, 건강보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