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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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세액감면혜택 일본 워킹홀리데이

    유튜버로 청년세액감면혜택 받고있습니다 거주지는 대구입니다.
    거주지는 대구에 계속유지한채로 일본에 워킹홀리데이를 1년 갔다오려고합니다 365일 계속 일본에 체류합니다
    이러면 국내 비거주자로 판단되서 청년세액감면을 받을수있는건지 못받는건지 말이 다 다르네요
    좀 확실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오* 님
    조회 : 419건 답변 : 4건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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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유튜버/인플루언서 전문 세무사 입니다.

    저 또한 예전에 일본 외 국가에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고,
    그 이후에 일본도 워홀비자까지 받았지만 사정상 떠나지 못했는데,
    일본 워홀을 가시게 되어 축하 드립니다.

    비거주자는 단순히 거주를 183일 이상 하였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합니다.
    워홀만으로는 비거주자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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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거주자로 판정받는데, 1년을 비우면 비거주자로 판정되고

    기본적인 감면은 거주자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준다는 것이 우리나라 세법의 대원칙입니다. 즉, 버거주자에게는 굳이 감면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비거주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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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2

    안녕하세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경우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은 실질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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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전입상 대구 거주 중이시면서 국내 플랫폼을 이용하시기에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업종이시면 괜찮으십니다~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세액감면혜택 받는데 관련된 법률은 '개인소득세법'이며,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 소득을 얻는 세대주로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 가계의 중위소득 120% 이내인 19세 ~ 34세 사이의 청년이라면 청년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으로부터 비거주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유튜버로서 소득을 얻는 경우, 그 소득은 '외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소득에 대해서는 청년세액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법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것으로, 완전히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판단은 세무사 혹은 세무당국의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안전합니다. 참고로 세금은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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