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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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피부양자 분리의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며, 소득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로 분리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세 이상이며, 혼인하지 않은 자녀
2. 연간 급여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합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단, 이건 대략적인 기준이며 상세한 사항은 복잡하므로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등에 상담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작성하신 소득금액 15,800,000원이 급여, 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을 합한 건지, 아니면 특정 소득만을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공제와 국민연금 공제가 어느 정도 적용될 지에 따라 공제 후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한 상담을 위해선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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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
작년에는 천이백오십만원 수입금액이고 소득금액은 3,971,000원이라 피부양자 박탈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15,800,000원 수입금액이면 피부양자 박탈될까요? 공제는 본인공제, 국민연금만 있습니다.
프*****사 님
조회 : 359건
답변 : 5건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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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피부양자 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통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토대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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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15,800,000원의 수입금액으로 추정한 소득금액이 2,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공제 항목을 반영하거나, 필요 경비를 정확히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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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입니다.
소득금액(매출말고 순 수익) 이 확정되야하므로 매출금액만 가지고는 확정 지을 수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순 수익이 적다면 피부양자가 유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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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박탈되지 않을거 같지만
그래도 5월 종소세 신고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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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본인공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로 소득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필요경비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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